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서 정의한 기부금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건물 및 공간 명칭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부문화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시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3조의3에 따른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포상 등
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기부 관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기부증서를 발급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서울특별시보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시가 관리ㆍ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명예적인 예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예우를 받는 기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우를 철회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기부한 경우
2. 범법 또는 위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에 예우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로 정하는 경우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
2. 제5조제1호에 따른 기부문화 활성화 유공 표창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시 소속 공무원 4명 이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이내,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