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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016974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074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교육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제3조

서울특별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식생활 교육 추진 이념에 따라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교육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체험활동 지원, 식품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식문화 계승 및 발전, 환경친화적인 식생활과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식생활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③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식생활교육은 농어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며, 농수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식생활교육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6조에 따라 5년마다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계획(이하 "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8>
② 시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교육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어린이집, 지역사회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식생활교육의 평가

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시 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② 식생활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시 계획의 추진실적에 따라 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밖에 서울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8조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시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9조

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가 속해있는 실장ㆍ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2. 식생활 교육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 시민
3. 식생활관련 단체 대표
4. 식품관련 단체 대표
5. 관련기관 공무원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교육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2019.12.31.>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 되,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또는 설치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으며,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식생활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식생활 교육 관련 주체 간의 연계망 구축 지원
3.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지원
4. 식생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5. 학교 및 어린이집 등에서의 식생활교육 지원
6. 다른 시ㆍ도 및 국가의 식생활교육 추진활동과의 협력 및 정보제공
7.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8.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 지원센터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9.5.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정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지정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⑥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ㆍ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2조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시장은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과일ㆍ채소 등 간식,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② 시장은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