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1>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21, 2019.7.18>
1.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등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통해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식품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②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기부식품등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2021.3.25>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목개정 2017.9.21]
시장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ㆍ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 4.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5. 손해보험료 지원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3.25] [종전 제7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3.25>]
① 시장은 법 3조의2에 따라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광역 단위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조정ㆍ배분 2. 기초푸드뱅크ㆍ마켓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식품위생교육, 자살예방교육,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교육 등 실시 3. 기초푸드뱅크ㆍ마켓 운영ㆍ관리 지원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운영실태조사 5. 광역 및 관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기초푸드뱅크ㆍ마켓) 통계 관리 6.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점검 7.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그밖에 지정에 관한 사항은 법3조의2, 시행령 4조의2에 따른다. ⑤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3.25]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3.25>]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2021.1.7> [제목개정 2017.9.21]
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자살예방교육 등 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2021.3.25> 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서울특별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9.21>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13조로 이동 <2021.3.25>]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2021.3.25>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 등을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5.14, 2017.9.21>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3.25>]
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등 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2021.3.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3.25>]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5 2017.9.21>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3.25>]
① 시장은 법9조의2에 따라 매 3년마다 시행하는 평가 주기에 맞춰 사업자의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수행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이외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수행결과에 대한 서울형 평가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적ㆍ재정적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25]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제12조에서 이동 <2021.3.2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