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소득보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고 시민 개개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8>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소득보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고 시민 개개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5, 2019.3.28>
1. "균형 잡힌 삶의 질"이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소득, 돌봄, 건강, 주거, 교육 등 복지수준 제반 영역에서 위험하거나 취약하지 않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2. 삭제 <2019.3.28>
3. "서울시민복지기준"이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소득, 돌봄, 건강, 주거, 교육 등 복지수준 제반 영역에서 서울시민이 향유해야 할 사회ㆍ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노력하여야 할 목표치를 말한다.
① 시의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소득보장에 관한 정책은 형평성과 효율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개정 2017.1.5, 2019.3.28>
② 시의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소득보장에 관한 정책은 그 수준의 상향 평준화를 지향한다. <개정 2019.3.28>
③ 시는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소득보장에 관한 정책을 통해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④ 시는 시민 개개인이 지역에 관계없이 균형 잡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한다.
⑤ 시는,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결과에 따른 진전 수준을 공개한다. <개정 2019.3.28>
① 소득, 돌봄, 건강, 주거, 교육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득, 돌봄, 건강, 주거, 교육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시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며 서울시민복지기준의 달성,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시장은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① 모든 시민은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한다. <개정 2019.3.28>
② 시장은 제1항의 시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① 시장은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소득보장의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2019.3.28>
② 시장은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소득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여건이 취약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장 삶의 질 향상 및 격차 해소 사업
① 시장은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소득보장의 분야별로 중기 목표와 연차별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2019.3.28>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목표는 분야별 종합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3.28]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목표수립을 위해 복지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복지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③ 시장은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지표 관리를 위한 통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신설 2019.3.28> ④ 시장은 복지실태조사 결과 및 서울시민복지기준의 변화추이를 2년마다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제목개정 2019.3.28]
① 시장은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소득보장에 관한 분야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2019.3.28>
② 제9조의 복지실태조사 결과 최저수준이나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시민ㆍ가구를 위한 집중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③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의 생활을 하는 시민을 위한 집중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별도의 재정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① 시장은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주요사항과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표 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사회보장위원회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3.28]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삭제 <2019.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