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보호대상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9>
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보호대상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9>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4.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② 시장은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9>
③ 시장은 입양과 관련한 기관 또는 개인이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9>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과 입양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상호적응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ㆍ시행 7.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9.29]
① 시장은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가정에 다음 각 호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1. 양육수당 2. 의료비 3. 아동교육지원비 4. 그 밖에 필요한 양육보조금 ② 시장은 입양을 축하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9.29> [제목개정 2025.9.29]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5조의 양육보조금 및 입양축하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9.29]
시장은 자치구 등과 협조하여 신문, 유선방송, 시 및 입양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입양 장려 및 지원 등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25.9.29>]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5.9.2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