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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6967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2-04-28공포 2022-04-28공포번호 084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7.18, 2021.1.7>

제5조

지원 사업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7.1.5, 2017.3.23, 2020.3.26>
1.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 월 100만 원
2. 지원 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리비 지원: 월 50만 원
3.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망 조의금 지원 : 사망 시 100만 원
4.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실태 조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

기념사업 등

①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ㆍ동상 등 기념물 설치ㆍ지원 및 관리 사업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23]

제5조의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7]

제6조

생활 보조비의 환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생활 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 보조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 보조비를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1.7, 2022.4.28>

제7조

예산 확보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