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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6965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17-01-05공포 2017-01-05공포번호 063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제공되는 법무행정 관련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치법규, 규제개혁, 무료법률상담, 행정심판 등 법무행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시스템을 말한다.
2. “자치법규”란 시의 조례, 규칙, 훈령, 예규를 말한다.
3. “규제”란 시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조례ㆍ규칙 등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4. “행정심판”이란 시 산하기관 또는 자치구에서 행하는 위법한 처분의 취소, 변경에 관한 청구 사건을 말한다.

제3조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의 기능

①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현행 자치법규 및 연혁
2. 규제개혁
3. 무료법률상담
4. 행정심판
5. 법률행정정보
6. 입법예고
7. 현행법령
8.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는 자치법규, 법령 등과 관련한 검색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③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자치법규는 1개 이상의 외국어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1개의 외국어로만 제공될 경우에는 영어로 한다.

제4조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의 지위

자치법규는 서울시보의 발행으로 공포ㆍ발령되는 자치법규를 기본으로 하며, 이미 공포ㆍ발령된 자치법규의 내용과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자치법규의 내용이 다를 경우 공포ㆍ발령된 자치법규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자치법규를 공포하거나 발령한 경우 공포하거나 발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정확한 법무행정정보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은 1일 24시간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장은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의 웹디자인을 개선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을 안내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자치법규의 게재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그 변경 이력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

시장은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자치법규와 관련하여 오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