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생학습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0., 2022.2.21.>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생학습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0., 2022.2.21.>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 이라 한다)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를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8.10., 2022.2.21.>
② 제1항에 의한 평생학습관 지정절차는 교육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2.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3.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
4.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5. 그 밖의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평생학습관의 장은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징수 할 수 있다.
기타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