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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696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2-12-20공포 2022-12-20공포번호 020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 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교육감의 사무 중 일부를 시교육청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교육감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20.>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교육수요자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2018.8.10., 2022.12.2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2.12.20.>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내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제6조 규정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제6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6.8.10.>
④ 위원은 교육감 소속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8.10.>
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민간위탁대상기관을 선정한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6.8.10.>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8.10.>
⑦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⑧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2018.8.10., 2021.4.12.>

제7조

협약체결 등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대상 및 업무내용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수탁사무의 처리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교육감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

지휘·감독

① 교육감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12.20.>

제11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사용료 및 입장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교육감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의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재위탁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교육감의 소관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