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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래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치법규 2016962

대구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18-10-08공포 2018-10-08공포번호 0021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구교육 발전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미래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8.10.8.]

제2조

설치

① 대구미래교육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일부개정 2018.10.8.]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감은 정책기획단, 공약이행주민평가단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10.8.]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대구교육 기본 방향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구교육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3. 대구교육 주요 정책 추진 사항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대구교육 주요 정책 홍보와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8.10.8.]
5.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18.10.8.]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선임한다.
③ 위원은 학식과 덕망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육 관련 단체 및 시민 단체 관계자
2. 학계, 교육계 및 종교계 관계자
3.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인사

제5조

임기 및 의무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10.8.]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교육감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할 경우 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소위원회 등 구성·운영

①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② 정책기획단, 공약이행주민평가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0.8.]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11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교육감 소속 기관(부서)에 대하여 의견 청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 사항을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