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사회적가치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 및 학생이 그 사회적가치를 제고하는 데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사회적가치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 및 학생이 그 사회적가치를 제고하는 데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사회적기업제품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정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3. "사회적기업등" 이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
4. "사회적기업등제품" 이란 사회적기업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5. "학교"란 인천광역시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사회적가치" 란 사회적기업이 이윤의 사회적 환원,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문화 확산 등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ㆍ직속 기관ㆍ교육지원청및 각급 학교에서 사회적기업등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등의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9 조5357>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인천광역시장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사회적기업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기업등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등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제6조에 따른 우선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대부 등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교육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해마다 사회적기업등제품 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구매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해마다 사회적기업등제품 구매 실적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사회적기업등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기업등제품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각급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제공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 및 물품을 사회적기업등에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회적기업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적기업등과 결연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등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 및 학생의 이해 증진과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등의 사회적가치에 대한 교육
2. 사회적기업등과 사회적기업제품의 홍보
3. 사회적기업등과 학생 자원봉사와의 연계 등을 통한 인식 확산
교육감은 사회적기업등과 결연사업 추진 등으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한 기관 및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