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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016960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07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사회적가치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 및 학생이 그 사회적가치를 제고하는 데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사회적기업제품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정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3. "사회적기업등" 이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
4. "사회적기업등제품" 이란 사회적기업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5. "학교"란 인천광역시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사회적가치" 란 사회적기업이 이윤의 사회적 환원,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문화 확산 등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ㆍ직속 기관ㆍ교육지원청및 각급 학교에서 사회적기업등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등의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9 조5357>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인천광역시장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사회적기업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기업등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등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제6조에 따른 우선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대부 등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교육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구매 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해마다 사회적기업등제품 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구매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해마다 사회적기업등제품 구매 실적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6조

우선 구매

① 교육감은 사회적기업등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기업등제품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각급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대부 등

① 교육감은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 및 물품을 사회적기업등에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회적기업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적기업등과 결연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등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8조

교육 등

교육감은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 및 학생의 이해 증진과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등의 사회적가치에 대한 교육
2. 사회적기업등과 사회적기업제품의 홍보
3. 사회적기업등과 학생 자원봉사와의 연계 등을 통한 인식 확산

제9조

포상

교육감은 사회적기업등과 결연사업 추진 등으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한 기관 및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