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ㆍ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ㆍ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0., 2019.1.10.>
1. “일반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의3제1호의 학교를 말한다.
2. “특성화고등학교”란 영 제76조의3제3호의 학교를 말한다.
3. "통합형고등학교"란 학과개편에 의한 통합형고등학교로 승인된 고등학교로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이수 후 보통교과교육과정과 전문교과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4. "1급지"는 동 지역을 말한다.
5. "2급지 가"는 읍 지역을 말한다.
6. "2급지 나"는 면 지역을 말한다.
7. 삭제 <2019.1.10.>
①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ㆍ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통합형고등학교에서는 학년별 교육과정에 따라 일반고나 특성화고의 수업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20.>
②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교는 수업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 및 면제 또는 감액의 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0.>
1. 공ㆍ사립 고등학교의 한부모 가정 자녀
2. 공ㆍ사립 일반고등학교는 제1호를 제외한 현재 인원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저소득 가정의 자녀를 우선 대상으로 할 것
3. 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현원의 30퍼센트 이내로 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의 수업료는 면제한다. <개정 2019.1.10.>
③ 수업료의 면제 또는 감액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