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0.>
이 규정은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0.>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2.1., 2017.11.10., 2018.12.20.>
1.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와 그 보조자
2. 제1호에 열거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과 그 직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보증보험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①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8.12.20.>
②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이나 공통신원신용 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①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② 직위포괄계약방식이나 공통신원신용보험 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체결 후에 신설, 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 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 집합계약방식이나 인보증에 의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때에는 제2항의 기간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하며,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6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1.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된 경우
2.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감의 변상명령을 받게된 경우
3.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액이나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2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