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제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제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이하 일반직ㆍ기능직ㆍ별정직 및 직위가 없는 계약직 공무원(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ㆍ학예에 관련된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사용한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에 따라 대외직명을 사용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8.12.20.>
1. 공문서 또는 기관(학교) 홈페이지나 민원부서의 직원 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
2. 공로패,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