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8.1., 2019.7.1.>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수행,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 이외의 사람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제18조만 적용한다. <개정 2016.8.1., 2019.7.1.>
1. 해외 주재관으로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공무원 인재개발법」이나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이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발 4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질문서, 수집자료 목록 등을 붙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교육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개별 기관에서는 재외공관 또는 방문국과 방문기관에 직접 협조를 요청할 수 없다. <개정 2013.12.2., 2016.8.1., 2018.12.31., 2019.7.1.>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할 경우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1.>
②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국외출장의 허가는 심사를 받은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7.1.>
③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고자 하는 관ㆍ과장 및 직속기관장, 각급학교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서류를 갖추어 출국예정일 20일 전까지 허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2016.8.1., 2019.7.1.>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삭제 <2013.12.2.>
3. 그 밖에 관계서류
④ 주관부서장은 특별한 사유로 이미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국 7일 전까지 출장허가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허가된 내용을 주관부서장과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허가하지 않은 경우 주관부서장에게만 통보한다. <개정 2018.12.31., 2019.7.1.>
①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의 위임은「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12.2., 2019.7.1.>
② 허가권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공무원이 동일한 건으로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허가권자가 허가한다. <신설 2013.12.2.><개정 2019.7.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장은 제4조에 의한 허가 신청 이전에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수립하여 제8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출국 예정일 30일 전까지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2016.8.1., 2019.7.1.>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4. 부서(기관)에서 주관하는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무국외출장
제2장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7.1.>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7.1.>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9.7.1., 2023.5.30., 2024.6.2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9.7.1., 개정 2023.5.30., 2024.6.28.> 1. 당연직 위원은 감사관, 중등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1명 이상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7.1.> ⑥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심사대상자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심사 대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거나 심사대상자들이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 업무에 따라 교원인사과, 운영지원과, 노사정책과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8.1., 2018.12.31., 2019.7.1., 2023.5.30., 2024.6.28.> 1.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사무관 2. 교육공무원: 교원인사과 교원역량강화담당 장학관 3. 교육공무직원: 노사정책과 공무직인사담당 사무관 ⑦ 제6조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받은 학교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과 1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 [제목개정 2016.8.1., 2019.7.1.]
① 위원이 국외출장대상자 본인이거나 국외출장대상자의 소속 바로 위 상급자 등인 경우에는 해당 심사위원회 위원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은 본청 과장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임시위원을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9.7.1.]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7.1.]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을 심사하며, 그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심사의 적정성
4. 출장자의 적합성
5.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6. 출장경비의 적정성 및 경비지원의 정당성
7.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심사요청이 있을 때,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8.12.31., 2019.7.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2.31.>
③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 또는 안건이 단순ㆍ명백한 사항으로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2.2.>
④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등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부서 관계자 또는 출장자에게 관계증빙 자료제출ㆍ심사위원회 출석ㆍ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9.7.1.>
제3장 심사기준
① 국외출장 이외의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억제하며,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발전에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출장을 우선하도록 한다. <개정 2019.7.1.> ② 시찰ㆍ견학ㆍ현장체험 등 업무와 직접관련이 적은 단순시찰 및 단순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은 억제한다. <개정 2019.7.1.> ③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같거나 유사한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한 통합ㆍ단일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④ 세미나ㆍ심포지엄 등 각종 회의에 초청되어 참가하는 경우 그 중요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경우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7.1.> ⑤ 물품구매계약 및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검사나 조사 등 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신설 2019.7.1.> [제목개정 2018.12.31., 2019.7.1.]
① 출장 방문국과 방문기관(이하 "목적지"라 한다)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
1. 출장 목적 달성에 적합한 국가ㆍ기관의 방문 여부
2.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 이상의 목적지를 추가 하는지 여부
3. 출장국가의 정치정세 및 출장자의 신변 안전문제 등
② 출장 목적지가 정부에서 지정한 출장 제한 국가일 때에는 사전에 외교부 등 관련 중앙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2018.7.20., 2019.7.1.>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8.1.><개정 2019.7.1.>
1. 방문국과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여부
2.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현지교통수단 확보 여부
3. 공무국외출장 중 비상시를 대비한 비상연락체계 수립 여부
① 현재의 담당업무가 출장 목적에 적합하고 귀국 후에도 적절한 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개정 2016.8.1., 2019.7.1.>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출장자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장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자격에 적합한 사람과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8.1., 2019.7.1., 2022.10.31.> ③ 출장 인원은 출장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④ 같은 목적으로 출장 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로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출장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9.7.1.> ⑤ 초청에 의한 출장은 교육감과 합의된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출장은 업무와 관련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억제한다. <개정 2019.7.1.> [제목개정 2019.7.1.]
① 출장기간은 출장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며, 왕복 소요기간을 포함하여 1회에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사유서 및 관련 자료를 따로 붙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 출장 시기는 출장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ㆍ공휴일ㆍ연휴기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택하여야 하며, 휴가철ㆍ방학기간 등 국외출장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교원연수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지 않는다. <개정 2019.7.1.> [제목개정 2019.7.1.]
① 출장경비는 각 주관부서장으로부터 심사 요청된 전체계획과 확보된 예산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6.8.1., 2018.12.31., 2019.7.1.> ② 출장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형편을 고려하여 경비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9.7.1.> ③ 용역이나 계약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목적 및 여비지급 등이 용역이나 계약내용과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19.7.1.> ④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목개정 2019.7.1.]
① 공무국외출장 대행업체를 선정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8.1.><개정 2019.7.1.>
②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주관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할 경우에 항공운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발매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기관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8.1.><개정 2019.7.1., 2022.10.31.>
제4장 교육 및 관리 등 <개정 2019.7.1.>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소속기관과 연락관계를 유지하고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간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별도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8.1., 2019.7.1.>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 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공직자로서 품위를 지키고 현지의 관습ㆍ규범ㆍ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외국기관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하거나 취소,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8.1., 2019.7.1.>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8.1.><개정 2019.7.1., 2022.10.31.> ④ 공무국외출장대상자는 출장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7.1.> [제목개정 2019.7.1.]
① 공무국외출장자가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경우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집한 행정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 삭제 <2013.12.2.> ③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장은 수집 자료와 귀국보고서 등을 정리 보관하여야 하며, 효과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④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사람이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향후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8.1., 2019.7.1.> [제목개정 2016.8.1., 2019.7.1.]
① 각 주관부서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게 그가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여러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 2019.7.1.>
② 각 주관부서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8.1., 2019.7.1.>
③ 주관부서에서는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