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제7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5.>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제7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5.>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교육전문직원과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5.6.5.> [전문개정 2018.12.20.]
전보단위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5.>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관ㆍ담당관ㆍ과(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2. 직속기관 3. 단설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영재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전문개정 2018.12.20.]
① 임용권자가 소속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12.20.>
1. 같은 기관(부서) 장기근속자 순환전보로 침체 방지
2. 직무성격, 전공분야, 교육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
3. 삭제 <2025.6.5.>
4. 근무실적(태도)이 불량하거나 물의를 야기한 사람은 개전의 기회를 갖도록 보직에 반영
5.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같은 직급으로 바로 전 근무기관(부서)에 다시 전보하지 아니하고, 3년 이내에 전임기관(부서)의 전임 직위에 다시 보직하지 아니 한다.
6. 6개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이나 국외유학 이수자는 되도록 교육훈련ㆍ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의 직위에 보직한다.
7.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 자격증 종류, 직무수행 능력,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② 효율적인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단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개정 2018.10.10., 2018.12.20., 2025.6.5.>
1. ㉮단위: 본청
2. ㉯단위: 직속기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3. ㉰단위: 단설유치원
4. ㉱단위: 초등학교ㆍ특수학교
5. ㉲단위: 중학교ㆍ고등학교ㆍ영재학교ㆍ각종학교
③ 교육행정 6급 또는 7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원 발생,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인력운영상 전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청 또는 직속기관에서 승진한 경우: 학교로 전보
2. 학교에서 승진한 경우: 본청 또는 직속기관으로 전보
④ 「유아교육법」 제9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병설ㆍ통합 운영되는 학교로 전보되는 공무원은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겸임 발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5.6.5.>
① 신규 임용후보자를 임용할 때에는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임용한다. 이 경우 희망근무지ㆍ생활근거지ㆍ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위직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6.5.> ② 신규 임용자가 상위직급 공무원이 없는 학교에 배치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무에 조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연수 등을 실시한다.<개정 2018.12.20.> [제목개정 2025.6.5.]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장애의 종류와 정도, 능력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보직할 수 있다.
①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학교, 직속기관, 본청 등에 순환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보 시기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 전보할 수 있다.
③ 전보는 본인이나 소속기관장이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인사자료(이하 "인사자료"라 한다)를 참고하여 직무성격, 전공분야, 교육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개정 2018.12.20.>
④ 인사자료는 같은 기관(부서)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나 같은 단위에서 장기근속으로 인한 전보대상 공무원만 소속기관(부서)장을 경유하여 매년 4월말과 10월말에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본인이 희망하거나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속기간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제출할 수 있다.
⑤ 희망기관에 결원이 없거나 전출 희망인원과 전입 희망인원이 다를 경우 본인이나 소속기관 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희망기관 인근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⑥ 같은 기관(부서)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사람을 대상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보단위 설정에 따라 ㉮단위 6년, ㉯단위 6년, ㉰단위 6년, ㉱단위 6년, ㉲단위 6년을 근속한 경우에는 다른 단위로 순환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기관(부서)에서 전보대상자가 다수로 기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차를 두고 시행할 수 있으며, ㉮단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6.5.>
⑦ 결원기관(부서)에 전입희망자가 없을 경우 생활근거지, 통근거리,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승진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희망과 관계 없이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⑧ 3인 이상 자녀(자녀 중 최소 1명이 12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를 둔 공무원은 제7조제6항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생활근거지에 보직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2023.12.18.>
⑨ 징계(불문경고 이상)처분, 물의야기 등으로 다른 기관으로 전보한 사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에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수 없다.
⑩ 삭제 <2025.6.5.>
⑪ 삭제 <2025.6.5.>
⑫ 삭제 <2025.6.5.>
⑬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발전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보직할 수 있다.
⑭ 전문직위의 전문관으로 선발된 공무원은 제6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5.6.5.>
제7조제4항에 따른 인사자료 제출 전까지 보직ㆍ단위만기가 도래하여 전보인사가 예상되거나 기관신설 등에 따른 결원이 발생하는 기관(부서)을 사전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6.5.>
① 교육감은 전문직위와 본청 전입 또는 경합되는 기관(부서)에 적합한 인력 배치 등을 위하여 전보심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6.5.>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제7조제4항의 인사자료를 제출한 사람 중에서 해당부서 또는 기관에 임용하려는 결원 1명당 2배수 이상 적격자를 선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④ 협의회 구성방법 및 심사기준 등 협의회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임용권자는 행정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전문직위를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8.12.20., 2025.6.5.> ② 임용권자는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는 직위에는 근무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 우선 보직ㆍ전보할 수 있다. ③ 전문직위로의 보직은 본인이나 추천자가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직위부서 근무 희망원과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직위부서 근무적임자 추천서를 참고하여 배치한다. <개정 2018.12.20.> ④ 직위 공개모집 부서에서 3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사람은 본인 희망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개정 2025.6.5.> ⑤ 전문직위ㆍ직위공개모집 직위 등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6.5.> [제목개정 2025.6.5.]
① 감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직급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감사 유경험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3.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0.31., 2025.6.5.>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근무성적평정에서 청렴도가 불량한 사람
3.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감사에 관한 전문능력이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감사담당공무원 중 본인이 해당 직위에서 장기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기구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갖춘 사람을 추천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이를 존중하여 보직할 수 있다. <신설 2018.10.10.>
정원이 소수로 전보가 매우 어려운 직렬의 공무원은 제4조부터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1년 범위(총 유예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음)에서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2년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2022.10.31., 2023.12.18., 2025.6.5.>
1. 정년퇴직이 2년 이내인 사람
2. 업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성실히 근무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3. 업무의 특수성이나 전문성 등으로 기관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소속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로 유예를 요청한 사람
5. 특수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6. 임신 중인 공무원이나 출산 후 1년 미만인 공무원
7.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실제적으로 부양하는 사람
8. 정기인사 시점에서 80세 이상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
9. 기구 개편이나 직제 및 정원 변경으로 전보되었던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25.6.5.>
1. 결원 보충 상 부득이한 경우
2.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3. 물의를 야기하거나 근무실적(태도)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4. 소속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로 전보를 요청한 사람
교육감 소속 이외의 기관(이하 "타 기관"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전입은 결원보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가하고, 타 기관 전출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인력수급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상호 인사교류인 경우에는 같은 직렬ㆍ직급에 한하여 전입ㆍ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2022.10.31.>
교육감은 공무원의 전보ㆍ승진ㆍ인사교류 등 임용과 관련하여 인사고충을 수렴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인사상담 코너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