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행정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행정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이 규정에서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교육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12.20.]
이 규정은 본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 적용한다. [제목개정 2018.12.20.]
① 각급기관의 장은 기관별 업무의 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기관별ㆍ부서별ㆍ업무분야별로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0.> ② 헌장은 업무관련 부서별로 또는 업무관련 여러 부서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하나로 제정할 수 있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0.> ④ 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 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제목개정 2018.12.20.]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ㆍ인터넷ㆍ언론매체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0.>
각급기관의 장이 제4조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0., 2022.10.31.>
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적일 것
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각급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4.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
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
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0.>
각급기관의 장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0., 2022.10.31.>
1. 서비스의 기준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할 것
2.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외국기관의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서비스의 제공에 드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0.>
1. 명패ㆍ공무원증ㆍ명찰의 부착 등 고객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
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3. 상담결과의 통지 방법ㆍ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
4.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그 내용
5.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
6.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예시
헌장에는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 및 지속적인 보완ㆍ개선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8.12.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12.20.> 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헌장내용의 심사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4. 우수서비스 기관(부서를 포함한다) 및 공무원의 선정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한다. ④ 본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공무원 위원은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며, 본청 이외 각급 기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부기관장이, 부기관장이 없는 기관의 위원장과 공무원위원은 기관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촉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하며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각급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0.>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헌장의 제정 및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되 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제목개정 2018.12.20.]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2022.10.31.>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8.12.20.]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각급기관에 대한 헌장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8.12.20.>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22.10.31.> [제목개정 2018.12.20.]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 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우대 조치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0., 2022.10.31.>
헌장제정에 관하여 본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서비스헌장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