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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규정자치법규 201690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훈령시행 2022-10-31공포 2022-10-31공포번호 0012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생선수 권익보호 및 선수 개개인이 인격체로 존중 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소속으로 설치하는 학생선수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20., 2022.10.31.>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내 각급학교 학교운동부(팀)의 선수 및 당해 운동부 지도를 위해 임용된 지도자(코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기능과 역할

① 학생선수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 및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6.20.>
1. 선수 폭력 및 성폭력 행위 지도자 또는 가해선수에 대한 조사 및 처벌에 관한 사항
2. 선수 권익 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ㆍ구제에 관한 사항
3. 선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선수 권익 보호 및 신장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교류증진ㆍ협력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선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설치 기관별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20., 2022.10.31.>
1.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한 위원회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시 이를 심의ㆍ의결한다.
2. 학교의 장 소속으로 설치한 위원회는 단위학교 지도자(코치) 및 선수의 징계를 심의ㆍ의결한다.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 과장, 위원은 체육업무 담당 장학관,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초ㆍ중등학교의 장, 학부모, 선수인권 및 체육 등 식견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세종시체육회 임원으로 하고, 간사는 체육담당 장학사로 한다. <개정 2014.6.20., 2018.7.20., 2019.8.19., 2022.10.31.>
③ 학교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부위원장은 교감, 위원은 교육과정부장, 그 설치기관 소속 직원 또는 학부모와 체육에 식견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학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0.31.>
④ 위원 위촉시 반드시 위원의 부패전력을 확인하며, 위원회 윤리규정 준수를 위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에서 습득한 정보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보이용금지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6.20.>
③ 위촉위원의 교체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

결격사유

위원이 금품, 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7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학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교육감, 학교의 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 일 때에는 위원장에게 결정권이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단 서면심의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ㆍ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위원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된 안건 2.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 3. 위원이 용역수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관련된 안건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6.20.]

제1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선수고충처리센터

①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한 위원회는 선수 권익보호와 고충처리, 선수보호 모니터링을 위하여 선수고충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2.10.31.>
② 위원회는 선수고충처리센터에 원활한 신고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수고충처리센터의 위치(주소), 전화번호, 인터넷상(E-mail)주소 및 담당자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

고충신고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당해 선수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학교는 이 규정 제10조에 의한 선수고충처리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1. 선수가 지도자(코치) 또는 다른 선수 등으로부터 구타 또는 폭언 등의 폭력행위를 당한 경우
2. 선수 개개인이 인격체로서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선수권익 침해가 있다고 믿을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운동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되었거나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 또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

조사 및 구제

① 학교의 장은 제13조제2항에 의하여 통보되거나 직접 인지한 폭력행위 등의 사실을 당해학교 학생선수보호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위원회는 2주 이내에 실제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폭력행위가 상당부분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선수격리 보호 등의 제반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제15조

징계

① 학교에 설치된 위원회는 제12조에 의해 조사한 학생선수 폭력행위를 조사하여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이 징계 의결한다.
1. 구타 등 폭력행위를 한 지도자(코치)에 대한 징계
가. 1차: 견책
나. 2차: 1년 이상의 자격정지
다. 3차: 계약해지(면직) 및 학교스포츠에서 영구 제명
라. 위원회는 징계자의 폭력행위의 정도, 소행, 근무태도, 공적, 개전의 정 등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2. 선수를 폭행한 가해선수에 대한 징계
가. 1, 2차: 해당학교 교칙(선도규정)에 따름
나. 폭력행위로 인한 징계가 3차에 이른 경우: 학교 운동부에서 제명
② 제1항의 심의 시에는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위원회로부터 징계 의결된 사항이 통보되는 즉시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1항의 징계 내용을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이 사실을 교육부와 대한체육회에 통지하여 명단을 공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⑤ 징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징계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기간이라 할지라도 징계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운영세칙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회의록 작성 및 정보 공개

① 간사는 위원회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전자 결재 후 보존한다.
② 위원회 결정 후 7일 이내에 심의 의결 내용을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