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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에 관한 규정자치법규 201690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훈령시행 2022-10-31공포 2022-10-31공포번호 0012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교육감상(표창)을 수여하거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그 대상 행사,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7., 2022.10.31.>

제2장 각종 행사 관련 교육감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개정 2020.2.7.>

제2조

대상행사

① 교육감상을 수여하거나 교육감의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
2.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3. 해당 부서ㆍ직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교육감 소관 업무 관련 행사로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행사
가. 법인 또는 법률에 의해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본부 및 지회(부)가 주최하는 행사
나. 단체 본래 목적의 사업 목적에 부합되고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행사
② 삭제 <2020.2.7.>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2.7.>
1. 교육적 의의를 가진 시규모의 행사
2. 선행학습, 사교육 등을 조장하지 않는 행사
3.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 건전한 비영리 행사
4.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행사

제3조

승인 신청

①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그 행사와 관련하여 교육감상을 수여하거나 교육감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 개시일(행사 홍보 또는 참가자 접수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을 행사 개시일로 본다)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 1. 교육감상 수여(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당해 행사 계획서 3.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사본 4. 상장문안 5.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6.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사본 7. 전년도 행사운영 실적 보고서(별지 제2호서식) 8. 그 밖의 필요한 서류 ②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5호와 제6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2.7.> [제목개정 2020.2.7.]

제4조

심사위원회

① 교육감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ㆍ직속기관별로 교육감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2.7.> ② 교육감상을 수여하거나 교육감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2.7.> ③ 위원장은 해당 부서ㆍ직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부서ㆍ직속기관의 장학관(사무관)으로 하며 간사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0.2.7.>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2.7.>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요약하여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에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2.7.]

제5조

심사기준 등

① 위원회 및 해당 부서ㆍ직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
1. 행사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행사가 제2조제3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3. 행사 장소의 안전성 및 공중위생 확보 여부
4. 연례적 행사의 경우 전년도 행사 승인사항의 이행 여부
5. 그 밖의 특정 물품 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 동일 단체가 개최하는 동일 내용의 행사에 연간 2회 이상 교육감상 수여를 승인할 수 없다.

제6조

보고 등

① 교육감상의 수여 또는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을 얻어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행사 종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
1. 삭제 <2020.2.7.>
2. 삭제 <2020.2.7.>
3. 삭제 <2020.2.7.>
4. 삭제 <2020.2.7.>
5. 삭제 <2020.2.7.>
6. 삭제 <2020.2.7.>
②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

제7조

기록유지

행사 관련 업무의 해당 부서ㆍ직속기관은 교육감의 승인 및 보고 관련서류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

제8조

승인취소 등

① 행사진행 과정에서 과대선전, 참가비 징수, 후원명칭 사칭 등 승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교육감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2.7.>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에 앞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2.7.>

제3장 학생표창(상) <개정 2020.2.7.>

제9조

구분

학생표창(상)(이하 “표창”이라 한다)은 정기표창과 수시표창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20.2.7.]

제10조

분야 및 기준

표창의 분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행상: 효행의 사실이 뚜렷하여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학생 2. 선행상: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여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학생 3. 봉사상: 봉사심이 투철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에 봉사한 학생으로 활동실적이 뛰어난 학생 4. 학력상: 학력이 우수하고 시규모 이상의 대회 및 국어, 영어, 한자 등의 인증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 5. 예ㆍ체능상: 음악(국악), 미술, 체육(무용), 문예 등 예체능 분야에 특출하여 시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학생 6. 기능상: 과학전시회, 발명품 개발, 컴퓨터경진대회 등 시규모 이상의 각종 창의력 및 기능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등 기능 및 공작 능력이 뛰어난 학생 7. 환경상: 평소 물자를 절약하며,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환경개선 활동에 적극적이고 실천한 실적이 뛰어난 학생 8. 기타: 각 부서ㆍ직속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표창 [전문개정 2020.2.7.]

제11조

추천

① 정기표창은 학교장이 교육청의 표창계획이나 지침에 따라 추천하고 그 외에 수시표창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천기관장(학교장, 외부기관장 및 단체장)이 표창수여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학생공적조서(별지 제4호서식) 2. 공적증빙자료(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20.2.7.]

제12조

표창의 심사

정기표창의 심사는 표창계획이나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고 수시표창의 경우 제4조의 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되,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2.7.> [제목개정 20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