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재권을 보좌기관이나 보조기관 등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최종 결재권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재권을 보좌기관이나 보조기관 등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최종 결재권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재”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직접 사무의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란 교육감으로부터 사무의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그 사무의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담당급”이란 사무관 및 5급에 상응하는 장학관(연구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실무급”이란 6급 이하 일반직(장학사를 포함한다)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8.12.31.]
교육감 소관 사무의 위임 전결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12.31.]
이 규정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교육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8.12.31.>
① 교육감의 결재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의 설립ㆍ폐지와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시책 및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3.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4. 대 의회 등 관계 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5. 교육에 관한 국제협력 및 교류결정
② 부교육감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2.25.>
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조정
2. 장기적인 교육시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3. 국(관)간의 업무조정 및 감독<개정 2014.05.20>
③ 국장(관)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25.>
1.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2. 소관 국(관)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 설정
3.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④ 과장(담당관)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05.20., 2015.2.25.>
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2. 소관 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3. 소관 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4.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5. 소속 직원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⑤ 담당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2. 제증명 발급 및 사실확인 업무
3.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⑥ 관ㆍ과장(담당관)은 별표의 담당 전결사항 중 사무의 중요도 및 책임수준을 고려하여 실무급에게도 사무를 전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05.20., 2015.2.25.>
① 소관 사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한 전결사항에 해당되어도 이례적인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상급자나 차상급에게 전결이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5조 결재 및 전결사무의 기준을 고려하여 전결 처리하되, 중요한 사항은 상급자의 별도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18.12.31.>
③ 삭제 <2018.12.31.>
④ 삭제 <2018.12.31.>
⑤ 별표의 공통사항 중 소통담당관의 경우 부교육감 전결은 교육감 결재로 한다. <신설 2015.2.25., 2016.2.25.>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주관 부서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개별사안에 따라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