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직속기관 및 공ㆍ사립 각급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8.12.31.>
①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31.>
1. 본청: 운영지원과장
2. 직속기관: 운영지원부장(보안업무 담당부서장)
3. 공ㆍ사립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 행정실장(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감 또는 원감)
② 시행세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분임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3.12.18.>
1. 본청: 각 과장ㆍ담당관ㆍ관(이하 "부서장"이라 하며,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을 겸임하고 이외 부서장은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겸임한다)
2. 직속기관: 각 부ㆍ센터장(전산업무 주무 부ㆍ센터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을 겸임한다)
3. 각급 학교: 각 보직교사(부장)(정보업무를 관장하는 부장교사는 정보보안담당관을 겸임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설된 학교의 보안담당관(정보보안담당관 포함)은 병설한 학교에서 겸임한다.
④ 보안담당관은 시행세칙 제4조제3항에 정한 임무를 수행하고,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속 과(부) 내에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시행세칙 제4조제4항의 임무를 수행한다.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은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는 시행세칙 제5조제2항제3호와 관련하여 필요 시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위원회는 시행세칙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2.31.>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8.12.31., 2023.12.18., 2024.6.28.>
1. 본청: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국장, 정책국장, 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 심사대상 업무 관련 부서장이 된다.
2. 직속기관: 위원장은 기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직제서열상 차순위자가 되며, 위원은 부서장 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기관장이 임명한다.
3. 각급 학교: 위원장은 교장(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감(원감)이 되며, 위원은 부장교사 또는 소속직원 중에서 교장(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며, 본청 위원회의 간사는 비상계획담당이 서기는 보안업무담당자가 되고, 직속기관과 각급학교는 기관장이 지정한다. <신설 2018.12.31.>
① 영 제8조 및 시행세칙 제15조에 따른 본청 및 소속기관의 비밀취급인가 등급별 대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8.12.31.>
1. Ⅱ급 비밀취급인가 대상
가. 본청: 4급 상당 이상 공무원, 각 부서의 비밀보관 정ㆍ부책임자, 공무원 인사담당 사무관(장학관), 비상계획담당 및 비상계획실 근무 공무원, 민원실 문서수발담당 공무원, 전산업무담당 공무원, 각 부서의 보안업무담당자
나. 소속기관의 장
다. 직속기관: 비밀보관 정ㆍ부책임자,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보안업무담당자
라. 그 밖에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Ⅲ급 비밀취급인가 대상: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의 직위에 보직된 사람은 보직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1. 본청: 4급 상당 이상 공무원, 공무원 인사담당 사무관(장학관), 비상계획담당
2. 소속기관의 장
③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비밀취급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취급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교부를 갈음하되, 각 부서(기관)는 시행세칙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대장」에 비밀취급 인가ㆍ해제 인사명령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① 영 제20조, 시행세칙 제43조 및 본 규정 제5조에 따른 비밀보관 정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31.>
1. 본청: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2. 소속기관: 보안담당관
② 부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책임자의 아래직급자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1. 본청: 비상계획담당 및 각 부서의 주무담당사무관(장학관)
2. 소속기관: 보안업무담당자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 및 시행세칙 제57조에 따라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사본 1부를 당직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2. 각 실별 각종 보관함(캐비닛)의 위치와 개폐번호를 명시한 도면, 열쇠 등을 밀봉하여 당직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비밀소유현황과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으로 기준일 다음 월 3일까지 본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영 제34조에 의한 본청과 소속기관의 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2023.12.18.> 1. 제한지역: 본청 및 소속기관 전지역 2. 제한구역 가. 본청: 기관장실, 방송실, 방재실, 기계실, 비상계획담당실, 보존서고, 전산실, 설계도면보관실,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나. 소속기관: 기관장실, 보존서고,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3. 통제구역 가. 본청: 비밀합동보관소, 전시종합상황실 및 을지연습장(비상시 또는 을지연습기간 중), 시스템실,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나. 소속기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목개정 2023.12.18.]
① 제9조에 따른 보호지역관리 정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2023.12.18.> 1. 제한지역 가. 본청: 운영지원과장 나. 소속기관: 기관의 장 2. 본청 제한구역 가. 교육감실: 비서실장 나. 방송실, 방재실, 기계실, 비상계획담당실, 보존서고: 운영지원과장 다. 전산실: 정보보안담당관 라. 설계도면보관실: 교육시설과장 3. 본청 통제구역 가. 비밀합동보관소, 전시종합상황실 및 을지연습장: 운영지원과장 나. 시스템실: 정보보안담당관 다.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한 사람 4. 소속기관: 기관장이 지정한 사람 ② 보호지역 관리 부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2023.12.18.> 1. 본청 제한지역: 운영지원담당 2. 본청 제한구역 가. 교육감실: 비서업무 담당 공무원 나. 방재실, 기계실, 방송실: 운영지원담당 다. 보존서고: 민원기록담당 라. 비상계획담당실: 비상계획담당 마. 전산실: 전산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바. 설계도면보관실: 시설기획담당 사.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한 사람 3. 본청 통제구역 가. 비밀합동보관소, 전시종합상황실 및 을지연습장: 비상계획담당 나. 시스템실: 전산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다.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한 사람 4. 소속기관: 기관장이 지정한 사람 [제목개정 2023.12.18.]
① 시행세칙 제63조에 따라 본청과 소속기관의 시설방호 책임자는 해당 기관의 장이 되고, 시설에 대한 제반관리는 청사관리 담당부서의 장이 책임을 지고 자체 시설의 안전한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청과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시설 방호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설방호계획에는 외래인 출입통제방안(주간 및 야간, 공휴일), 당직근무제도(주ㆍ야 경계 및 순찰 등)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본청과 소속기관의 장은 공휴일 또는 일과 후 등에 발생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연락망을 부서별 또는 지역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본청 각 부서의 보안감사는 격년, 소속기관의 보안감사주기는 3년으로 하며, 각급 학교에 대한 보안감사는 종합감사에 포함시키거나 종합감사 기간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반은 보안담당관이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을 반장으로 하여 국가보안과 정보보안담당실무자로 편성한다.
③ 보안감사와 별도로 소속기관의 요청 및 필요에 따라 보안업무지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8.12.31.>
사이버ㆍ보안진단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여야 하며(다만, 공휴일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업무일에 실시), 시행세칙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의거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