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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보안업무 시행 규정자치법규 201690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훈령시행 2024-07-01공포 2024-06-28공포번호 00140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직속기관 및 공ㆍ사립 각급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8.12.31.>

제3조

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31.>
1. 본청: 운영지원과장
2. 직속기관: 운영지원부장(보안업무 담당부서장)
3. 공ㆍ사립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 행정실장(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감 또는 원감)
② 시행세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분임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3.12.18.>
1. 본청: 각 과장ㆍ담당관ㆍ관(이하 "부서장"이라 하며,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을 겸임하고 이외 부서장은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겸임한다)
2. 직속기관: 각 부ㆍ센터장(전산업무 주무 부ㆍ센터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을 겸임한다)
3. 각급 학교: 각 보직교사(부장)(정보업무를 관장하는 부장교사는 정보보안담당관을 겸임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설된 학교의 보안담당관(정보보안담당관 포함)은 병설한 학교에서 겸임한다.
④ 보안담당관은 시행세칙 제4조제3항에 정한 임무를 수행하고,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속 과(부) 내에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시행세칙 제4조제4항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4조

보안심사위원회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은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는 시행세칙 제5조제2항제3호와 관련하여 필요 시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위원회는 시행세칙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2.31.>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8.12.31., 2023.12.18., 2024.6.28.>
1. 본청: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국장, 정책국장, 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 심사대상 업무 관련 부서장이 된다.
2. 직속기관: 위원장은 기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직제서열상 차순위자가 되며, 위원은 부서장 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기관장이 임명한다.
3. 각급 학교: 위원장은 교장(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감(원감)이 되며, 위원은 부장교사 또는 소속직원 중에서 교장(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며, 본청 위원회의 간사는 비상계획담당이 서기는 보안업무담당자가 되고, 직속기관과 각급학교는 기관장이 지정한다. <신설 2018.12.31.>

제5조

비밀취급인가

① 영 제8조 및 시행세칙 제15조에 따른 본청 및 소속기관의 비밀취급인가 등급별 대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8.12.31.>
1. Ⅱ급 비밀취급인가 대상
가. 본청: 4급 상당 이상 공무원, 각 부서의 비밀보관 정ㆍ부책임자, 공무원 인사담당 사무관(장학관), 비상계획담당 및 비상계획실 근무 공무원, 민원실 문서수발담당 공무원, 전산업무담당 공무원, 각 부서의 보안업무담당자
나. 소속기관의 장
다. 직속기관: 비밀보관 정ㆍ부책임자,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보안업무담당자
라. 그 밖에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Ⅲ급 비밀취급인가 대상: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의 직위에 보직된 사람은 보직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1. 본청: 4급 상당 이상 공무원, 공무원 인사담당 사무관(장학관), 비상계획담당
2. 소속기관의 장
③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비밀취급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취급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교부를 갈음하되, 각 부서(기관)는 시행세칙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대장」에 비밀취급 인가ㆍ해제 인사명령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보관책임자

① 영 제20조, 시행세칙 제43조 및 본 규정 제5조에 따른 비밀보관 정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31.>
1. 본청: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2. 소속기관: 보안담당관
② 부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책임자의 아래직급자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1. 본청: 비상계획담당 및 각 부서의 주무담당사무관(장학관)
2. 소속기관: 보안업무담당자

제7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 및 시행세칙 제57조에 따라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사본 1부를 당직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2. 각 실별 각종 보관함(캐비닛)의 위치와 개폐번호를 명시한 도면, 열쇠 등을 밀봉하여 당직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소유현황 조사보고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비밀소유현황과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으로 기준일 다음 월 3일까지 본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보호지역의 설정

영 제34조에 의한 본청과 소속기관의 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2023.12.18.> 1. 제한지역: 본청 및 소속기관 전지역 2. 제한구역 가. 본청: 기관장실, 방송실, 방재실, 기계실, 비상계획담당실, 보존서고, 전산실, 설계도면보관실,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나. 소속기관: 기관장실, 보존서고,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3. 통제구역 가. 본청: 비밀합동보관소, 전시종합상황실 및 을지연습장(비상시 또는 을지연습기간 중), 시스템실,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나. 소속기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목개정 2023.12.18.]

제10조

보호지역의 관리책임

① 제9조에 따른 보호지역관리 정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2023.12.18.> 1. 제한지역 가. 본청: 운영지원과장 나. 소속기관: 기관의 장 2. 본청 제한구역 가. 교육감실: 비서실장 나. 방송실, 방재실, 기계실, 비상계획담당실, 보존서고: 운영지원과장 다. 전산실: 정보보안담당관 라. 설계도면보관실: 교육시설과장 3. 본청 통제구역 가. 비밀합동보관소, 전시종합상황실 및 을지연습장: 운영지원과장 나. 시스템실: 정보보안담당관 다.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한 사람 4. 소속기관: 기관장이 지정한 사람 ② 보호지역 관리 부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2023.12.18.> 1. 본청 제한지역: 운영지원담당 2. 본청 제한구역 가. 교육감실: 비서업무 담당 공무원 나. 방재실, 기계실, 방송실: 운영지원담당 다. 보존서고: 민원기록담당 라. 비상계획담당실: 비상계획담당 마. 전산실: 전산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바. 설계도면보관실: 시설기획담당 사.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한 사람 3. 본청 통제구역 가. 비밀합동보관소, 전시종합상황실 및 을지연습장: 비상계획담당 나. 시스템실: 전산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다.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한 사람 4. 소속기관: 기관장이 지정한 사람 [제목개정 2023.12.18.]

제11조

시설방호

① 시행세칙 제63조에 따라 본청과 소속기관의 시설방호 책임자는 해당 기관의 장이 되고, 시설에 대한 제반관리는 청사관리 담당부서의 장이 책임을 지고 자체 시설의 안전한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청과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시설 방호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설방호계획에는 외래인 출입통제방안(주간 및 야간, 공휴일), 당직근무제도(주ㆍ야 경계 및 순찰 등)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본청과 소속기관의 장은 공휴일 또는 일과 후 등에 발생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연락망을 부서별 또는 지역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안업무 지도·감사

① 본청 각 부서의 보안감사는 격년, 소속기관의 보안감사주기는 3년으로 하며, 각급 학교에 대한 보안감사는 종합감사에 포함시키거나 종합감사 기간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반은 보안담당관이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을 반장으로 하여 국가보안과 정보보안담당실무자로 편성한다.
③ 보안감사와 별도로 소속기관의 요청 및 필요에 따라 보안업무지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8.12.31.>

제13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실시

사이버ㆍ보안진단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여야 하며(다만, 공휴일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업무일에 실시), 시행세칙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의거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