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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처리 규정자치법규 201690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훈령시행 2024-07-01공포 2024-06-28공포번호 0014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각종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민원실의 설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

민원실의 환경조성 등

민원실에는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각종 게시물ㆍ간행물ㆍ홍보책자 등을 비치하여 밝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민원담당공무원의 복무

①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복장을 단정히 하고,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로 민원인을 대하여야 한다.
② 민원담당공무원은 중식시간에 교대로 근무함으로써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원심사관은 민원담당공무원의 출장ㆍ유연근무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대행자 지정 등을 통하여 민원처리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민원담당공무원의 의무

민원담당공무원은 사회적 지위나 지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의 민원을 우선 처리해 주거나, 민원창구 안으로 초대하여 민원을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민원서식 등의 비치

① 민원실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서식과 민원편람을 비치한다.
② 민원편람에는 민원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부서, 처리절차, 처리기간, 수수료 등 그 밖에 민원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민원심사관

① 법 제25조에 따른 민원심사관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② 민원사무 심사업무 중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일상적인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분임민원심사관을 두며, 분임민원심사관은 민원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8조

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

① 민원서류는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ㆍ분류하여 민원처리주무부서(이하"처리부서"라 한다)로 이송한다.
② 민원서류를 민원인이 처리부서로 직접 제출하였거나, 우편으로 부쳤을 때에는 이를 수령한 공무원이 즉시 민원실로 인계하여야 한다.
③ 부서의 장은 같은 행정기관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명확한 재분류 사유와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민원심사관에게 해당 민원서류의 재분류를 요구하여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민원서류의 분류에 대하여 부서 간 이견이 있거나 민원사항이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민원심사관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종합한 후, 처리부서를 지정하여 분류하며, 처리부서에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⑤ 민원서류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에서는 즉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부재 등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할 수 없다.

제9조

협조의 의무

각 부서는 민원담당공무원의 민원 처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시행

① 법 제32조에 따라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제목개정 <2018.12.31.>] ② 법 제33조에 따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각 부서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요청하지 않을 경우 민원심사관이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제11조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처리부서 및 관계부서의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을 위원으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실무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의 장에게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삭제 <2018.12.31.>]

제12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34조 및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부서의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3.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처리부서의 법규적용 타당성 여부와 영 제36조에 따른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재심의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영 제36조제8항에 따른 민원의 심의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8.12.31.>]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12.31.>]

제1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4.6.28.> 1. 당연직 위원: 감사관, 운영지원과장 2. 위촉위원(상임위원):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전문가 또는 법률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 3. 비상임위원: 처리부서의 장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12.31.>]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심의안건이 있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된 심의안건 1부를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④ 민원인이나 공무원은 민원ㆍ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민원ㆍ제도개선 과제검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ㆍ조정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⑥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 중 민원ㆍ제도개선 추진사항으로 심의ㆍ결정한 과제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한다. ⑦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민원인 및 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제목개정 <2018.12.31.>]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삭제 <2018.12.31.>]

제15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원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8.12.31.>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12.31.>]

제16조

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삭제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