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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정자치법규 201690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훈령시행 2024-07-01공포 2024-06-28공포번호 0014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14., 2020.8.18., 2020.12.30.>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14., 2018.12.31., 2020.8.18., 2020.12.30.>
1. "자체감사"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체감사기구"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감사관"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장으로서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과 제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0.8.18.> 1.「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2.「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3.「사립학교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와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4. 교육감이 자본금을 출자한 기관 및 법인 등 5. 교육감이 경비를 보조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등 [전문개정 2018.12.31.]

제4조

감사담당공무원 윤리강령

감사담당공무원은 별표의 감사담당공무원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20.12.30.>]

제5조

자체감사의 종류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2020.12.30.>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삭제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제6조

종합감사

① 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의 종합감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0.> 1. 공ㆍ사립 각급 학교: 3년 2.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3년 3. 그 밖의 감사대상기관: 교육감이 필요한 경우 ②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해당 초등학교에 포함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8.12.31.> ③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원 또는 교육부의 감사로 감사가 중복되거나 교육 분야와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 등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종합감사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2018.12.31.> ④ 감사대상기관의 현실적인 여건상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완적 감사 수행을 위하여 특정감사, 재무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감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도별 감사대상기관수 및 감사주기, 감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제7조

일상감사

①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② 일상감사는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전ㆍ예방적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ㆍ인력 등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③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하 "집행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20.12.30.>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그 밖에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13.3.14.>
④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일상감사는 제3항에 따른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담당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⑤ 감사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2020.12.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상감사의 대상기관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제8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관이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8.12.31.>
③ 감사관은 필요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제9조

감사의 유예 또는 면제

교육감은 감사대상 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고 창안, 제안, 혁신적인 업무개선 등의 실적이 있거나, 청렴도 향상에 현저히 기여한 감사대상기관 등에 대해서는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제10조

감사의 방법

① 감사를 실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2020.8.18., 2020.12.30.>
1. 실지감사: 감사대상기관에 감사담당자를 현지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
2. 서면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감사를 실시
3. 사이버감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차세대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등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감사를 실시
4. 학교자치감사: 학교가 자체적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학교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② 감사관은 필요한 경우에 실지감사, 서면감사, 사이버감사, 학교자치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12.30.>
③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업무 중 감사가 필요한 일부 분야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11조

실지감사 통보 및 실시

① 감사관은 실지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3.14., 2020.8.18., 2020.12.30.>
② 감사관이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③ 감사관은 감사목적을 달성하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④ 감사관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 소속 공무원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민감사관을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14., 2020.12.30.>
⑤ 감사관은 감사활동에 필요한 경우 다른 시ㆍ도교육청의 감사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그 기관의 감사담당자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신설 2020.12.30.>
⑥ 감사반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관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2020.12.30.>
⑦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⑧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그 소속직원과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 및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한 감사 마감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제12조

조사개시 통보 등

① 감사관은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중에서 징계 등의 시효정지가 필요한 특정사건에 대해서는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조사개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 사실을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관계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제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20.12.30.>]

제13조

자료제출 요구 등

① 감사관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2018.12.31.>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경위서ㆍ진술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감사관은 자체감사에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 외의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직원의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2018.12.31.>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2.31.> ④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감사자료 요구에 대하여 감사개시일 2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감사 수감자료는 감사개시일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삭제 <2020.12.30.>]

제14조

현지조치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고, 단시일 내에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 현지조치 사항을 작성하여 전달하고 그 시정ㆍ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조치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현지조치통보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1부는 감사결과보고용으로 한다.

제15조

확인서의 요구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밝히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8.12.31., 2020.12.30.>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사무 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ㆍ변명 또는 처리대책 등의 의견을 구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보내고 그에게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④ 제3항에 따른 질문서와 답변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질문서 발급 및 관리를 위해 별지 제6호서식의 질문서 발급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8.18.>

제16조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명
3. 감사실시 기간
4. 감사반의 편성
5. 중점 감사사항
6. 지적사항 및 처분안
7. 현지조치사항
8. 수범사항
9. 감사대상기관의 건의사항
10. 개선 또는 권고가 필요한 사항
11. 그 밖에 특기사항

제17조

감사결과 처분의 종류 및 기준

① 감사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12.30.>
1. 변상명령:「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요구:「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관계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다른 처분(요구)으로는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주의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1. 경고: 행정착오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법령이나 각종 지시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로서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주의로써 개선ㆍ향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주의: 가벼운 과실 또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정도가 경미한 행위로서 정상 참작의 사유가 현저하고 주의로써 개선ㆍ향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관경고: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게 처리한 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 소속 직원의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가 부적당하거나 곤란하여 해당 기관에 처분하는 경우로 비위사실의 정도가 심하거나 기관주의 처분을 받고도 비슷한 비위사실을 반복하였을 경우
4. 기관주의: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게 처리한 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 소속 직원의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가 부적당하거나 곤란하여 해당 기관에 처분하는 경우로 비위사실의 정도가 기관경고 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③ 교육감은 자체감사결과 처분에 있어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관한 유형별 세부 처분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④ 같은 사람이 같은 사안으로 연이은 감사에서 2회 이상 지적된 경우와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재직 중 비위행위로 지적된 경우에는 가중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제18조

감사처분심의회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감사결과 처분 등에 대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회(이하 "처분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2.31., 2020.12.30.>
1. 감사결과 처분종류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 감사결과 재심의 신청에 관한 사항
3. 직권 재심의에 관한 사항
4. 제17조제3항의 자체감사결과 세부 처분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따른 면책 심사 처리에 관한 사항
6. 제27조에 따른 표창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자체감사기구 소속공무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부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2020.12.30.>
④ 처분심의회의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간사는 해당 감사를 실시한 감사반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14.>
⑤ 처분심의회의 회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심의안건이 제출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2.31., 2020.8.18.>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처분심의회 의결서를 작성한다. <신설 2020.8.18., 2020.12.30.>
⑦ 교육감은 처분심의회 심의 결과를 감사결과 처분 결정에 참작한다. <개정 2020.8.18.>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8.18.>

제19조

감사결과 처분 통보

① 감사관은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2022.9.20.>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30.>
1. 제17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종류별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처분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
3. 제23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③ 교육감이 감사결과 신분상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피처분자의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제20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요구)을 하지 않거나 감경한다. ②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③ 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④「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갖춘 것으로 추정한다. ⑤ 그 밖에 적극행정에 따른 면책처리에 관한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30.>]

제21조

감사결과 처분 조치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처분종류별 처리기한 안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2. 경고ㆍ주의요구: 1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3. 시정요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4.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0.12.30.>]

제22조

처분절차

① 감사결과의 처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처분대상자가 직속기관장과 소속직원, 공립의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장과 소속직원, 학교법인이사장(사립학교경영자 포함)인 경우와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처분한다. <개정 2012.12.31.> 2. 사립의 각급학교 직원(유치원장, 교장을 포함한다)과 그 학교법인 소속 직원의 경우 해당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통보하여 처분하도록 한다. 다만, 사립유치원이 법인 소속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유치원장은 교육감이 직접 처분한다. 3. 삭제 <2012.12.31.> 4. 처분의 종류가 징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위원회를 관장하는 부서에 징계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처분대상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재정상의 조치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비위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알림으로써 종료한다. ③ 처분대상자가 교육감 소속기관 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에는 비위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림으로써 종료할 수 있으나, 그 비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현 소속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관할)기관의 장에게 처분내용을 통보하여 신분상 조치 및 재정상 조치 등을 하도록 요청한다.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0.12.30.>]

제23조

재심의 신청 등

① 제19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 서류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재심의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 신청과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교육감은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하게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개정 2018.12.31.> ⑥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재심의 신청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⑦ 감사관은 재심의 신청의 처리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그 처리 결과를 재심의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0.12.30.>]

제23조의2

직권 재심의

① 교육감은 제19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그 처분이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②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이나 조치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제22조의2에서 이동 <2020.12.30.>]

제24조

감사대상기관의 개선안 제출

① 감사대상기관은 감사반장을 통하여 교육행정 업무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개선안 의견을 제출받은 감사반장은 감사결과보고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0.12.30.>]

제25조

이행결과의 확인

① 감사관은 제19조에 따른 감사결과 통보에 따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서 제출한 감사처분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②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2020.12.30.>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제21조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2020.12.30.> ④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2020.12.30.>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0.12.30.>]

제26조

감사결과 처분 미이행 사항 관리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분사항 중 미이행 사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며, 그 조속한 이행을 위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적정조치를 마련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그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미이행 사항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8.18., 2020.12.30.>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0.12.30.>]

제27조

표창

교육감은 감사결과 감사대상기관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사례가 있는 경우 감사대상기관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31.]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0.12.30.>]

제28조

감사담당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교육감은 법 제18조에 따라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근무성적평점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감사담당공무원의 경우 다면평가에서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교육감은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체감사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0.12.30.>] [제목개정 2022.9.20.]

제29조

외부기관 수감보고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등의 외부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사, 조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20.12.30.>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감사 등이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20.12.30.>]

제30조

감사결과의 공개

① 교육감은 모든 감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감사관실에 접수된 특정사안, 고충ㆍ진정민원의 처리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2020.8.18.> ② 제1항의 공개 시기는 감사결과 처분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공개한다. 다만, 제23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과 통보 시점에 공개한다. <개정 2020.12.30.>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20.12.30.>]

제31조

감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자체감사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중요 감사정책에 관한 사항 3. 자체감사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조직예산과장, 교원인사과장,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감사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3.5.30., 2024.6.28.>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⑦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9.20.] [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 <2022.9.20.>]

제32조

감사공무원증의 발급

① 교육감은 감사담당공무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감사공무원증을 발급ㆍ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감사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시에 감사공무원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감사대상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감사공무원증의 분실, 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감사공무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⑤ 감사담당공무원이 퇴직이나 전출 등으로 감사담당공무원의 직위를 상실한 때에는 즉시 감사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 <2020.12.30.>] [제31조에서 이동 <2022.9.20.>]

제33조

감사기록 관리

① 책임 있는 감사 실시와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감사기록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30.> ② 감사반장은 감사를 행한 때에는 제1항의 감사기록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제목개정 <2020.12.30.>]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 <2020.12.30.>] [제32조에서 이동 <2022.9.20.>]

제34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32조에서 이동 <2020.12.30.>] [제33조에서 이동 <2022.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