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소관 각종 교육규제를 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규제완화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5.12.>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소관 각종 교육규제를 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규제완화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5.12.>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1. “교육규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 중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
나. 교육행정기관이 소속기관(각급학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육과 관련된 특정한 사항을 이행ㆍ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하는 사항
2. "교육행정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그 직속기관을 말한다.
교육규제의 자체정비 및 신설억제 등에 관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규제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31., 2020.5.12.>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2.31.>
1. 교육행정기관에서 발령하거나 시행한 기존 교육규제의 발굴, 자체정비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신설되는 교육규제에 대한 사전심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심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교육규제에 대한 제도ㆍ관행의 개선을 위한 건의나 권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기관이 소속기관 등에 행하는 일일명령이나 교육행정기관 내부업무는 제외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31.>
② 위원장은 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3.5.30., 2024.6.28.>
1. 당연직 위원: 교육국장, 행정국장,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③ 삭제 <2018.12.31.>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2.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12.31.>
1. 삭제 <2018.12.31.>
2. 삭제 <2018.12.31.>
3. 삭제 <2018.12.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5.20.>
1. 법 제11조의 중요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2.31., 2020.5.12.>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규제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31.]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18.12.31.>]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자,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② 위원회는 교육규제를 발령하거나 시행한 교육행정기관의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관계공무원이 제2항에 따라 출석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18.12.31.>]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규제 내용이 정비된 해당문서에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표기하고 교육규제 처리대장에 기재하는 등 정비된 교육규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비된 교육규제의 자체정비 및 신설억제 등의 내용을 대중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③ 훈령, 예규, 지침 등 행정명령을 발령하거나 시행한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수시로 그 존속 여부를 검토하여 변화하는 여건에 교육규제가 영속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9조로 이동 <2018.12.31.>]
① 교육감은 직속기관장에게 교육규제완화 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검토 결과 교육규제정비 업무추진에 대한 의견을 달리할 때에는 해당 기관장에게 적절한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12.31.>]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31.>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