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0.31.>
①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과(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8.7.20., 2024.6.28.>
②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전담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개정 2018.12.3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교육시책ㆍ중점과제 및 주요업무 추진관련 자료 2. 학교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각종 통계 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교육감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제목개정 2021.11.5.]
교육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담당관은 공개청구된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2.10.31.>
1. 청구된 정보에 개인에 관한 사항(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2.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할 때 해당 정보의 파손이나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본으로 공개하되, 가급적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사본이나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청구량이 많아 한 번에 사본이나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① 법 제1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31.>
② 심의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5.>
③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유초등교육과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14., 2015.1.30., 2018.7.20., 2018.12.31., 2021.11.5., 2024.6.2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31.>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정보공개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0.6.16.>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심의회는 정보공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별지)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0.6.16.>
1.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장소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위원장은 의안을 제출한 해당과의 담당사무관ㆍ장학관이나 과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교육감은 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결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