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학교장ㆍ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9.>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학교장ㆍ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9.>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한 사항의 처리 시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받은 권한을 행사 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발신문서에는 위임받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5.8.29.>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학교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19.5.30., 2025.8.29.>
1. 보직교사의 임용 (전보제외)
2. 교사의 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6개월 미만), 제2호, 제7호, 제7호의2, 제7호의3의 경우에 한함)
3. 기간제교사의 임용
4. 교육공무원(학교장 제외)의 겸직허가
5. 교육과정(교과서 포함)에 포함되지 아니한 내용의 교수
6. 고등학교 교과서 수급관리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한다.
1. 소속 교육공무원의 보직 발령
2. 소속 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ㆍ정기승급
3. 교육공무원(기관장 제외)의 겸직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