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라 대구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라 대구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의 수가 6명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람으로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교육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았거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유치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해당 교원, 학생 또는 그 학생의 보호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해당 학교의 장을 거쳐 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을 거친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종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유치원의 경우에는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가 제6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2호서식의 분쟁조정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분쟁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관련 당사자는 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 또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① 위원회는 교육활동 관련 분쟁사건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교권보호위원회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7조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