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련된 법률사안 및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운영과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련된 법률사안 및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운영과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문변호사"란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률사안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촉된 자를 말한다. 2. "소송"이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ㆍ민사소송ㆍ국가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개정 2019.12.26., 2021.11.11.> 3.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소송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소송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1.11.11.]
제2장 고문변호사
①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하 "교육감 등"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교육감 등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법률사항의 지도와 협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법령 질의 및 해석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육감 등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① 고문변호사의 정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2.26.>
②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3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11.1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법률자문실적이나 소송수행실적이 저조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연임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1.>
④ 고문변호사의 위촉해제 또는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2.30. 2017.6.8., 2021.11.11.>
① 교육감은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 내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위촉 해제 또는 사임 등으로 변호사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와 정부법무공단은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2017.6.8.>
② 공개모집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3.12.30.>
③ 제1항의 공개모집 신청자가 위촉 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한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3.12.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3.12.30.>
1. 수임비리, 금품ㆍ향응제공, 청탁 등으로 인하여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⑤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6.8.>
1.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 <개정 2017.6.8.>
2. 범죄행위로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3.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한 경우<개정 2013.12.30.>
4. 법률 자문 및 소송 관련 정보의 비밀을 유출한 경우
5. 제6조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개정 2013.12.30.>
6.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개정 2013.12.30., 2017.6.8.>
7.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17.6.8.>
고문변호사는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 후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수임ㆍ법률자문을 하게 된 경우<개정 2013.12.30.>
2. 교육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등에서 자문ㆍ고문ㆍ임원 등으로 활동하거나 관련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3. 고문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의 범위에 의함)이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① 교육감은 고문변호사 성명, 소속, 위촉기간, 소송위임 건수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방법 및 장소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 수당과 서면에 의한 법률자문에 대하여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고문변호사로부터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법률자문 의뢰 후 사후에 행정과장에게 요청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06.30., 2021.11.11.> ② 제1항에 따라 자문 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문 의뢰서(별지제8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1.> 1. 의뢰 내용(배경, 현황) 2. 추진 경과 3. 관련법령 4. 대립되는 의견 및 기관 의견 5. 자문요청 사항 6. 그 밖에 자문 관련 법령 발췌문 및 참고 자료 ③ 행정과장은 자문에 대한 서면 회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1.> [제목개정 2021.11.11.]
제3장 소송 사무
① 교육감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은 행정과장이 주관한다. 다만, 교육지원청ㆍ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 소관 행정소송은 처분을 행한 기관의 장이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14.6.16., 2016.06.30.>
② 교육감은 재산ㆍ계약관련 소송 등 소속기관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이하 "소송소관 부서"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행정과장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1.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답변서 및 이유서 제출
3. 제소ㆍ응소ㆍ반소ㆍ소취하ㆍ상소 또는 상소 포기 등의 의견 제출
4. 그 밖에 해당 소송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 제소하거나 응소(소송참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소송소관 부서의 장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정과장에게 제소 또는 응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1. 당사자 및 소송목적물의 표시
2. 판결을 구하는 내용
3. 제소ㆍ응소사유 및 사건경위서
4. 증거서류 및 그 밖에 소송에 필요한 참고사항
② <삭제 2019.12.26.>
③ 소송소관 부서로부터 제소 또는 응소 요청을 받은 행정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소 또는 응소 의견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2019.12.26.>
1. 당사자 적격 여부
2.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 여부
3. 성립된 관련 판례
① 교육감은 제소 또는 응소 결정과 동시에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위임장(별지 제2호 서식)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 수행을 위해 소송담당공무원과 소송소관 부서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소송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③ 교육감은 소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목적의 값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법령해석 또는 적용에 있어 전문적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감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7.6.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민사단독 사건 또는 난이도가 낮은 행정소송 사건은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얻은 소속공무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7.6.8.>
①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소송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를 우선으로 선임하되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1.11.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나 사건의 특성상 고문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복수의 변호사로부터 수임제안서를 받아 사건 관련 분야의 전문성, 소송수행능력, 수임료 등을 고려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개정 2017.6.8., 2021.11.11.>
1.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타 시ㆍ도교육청 등 타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3. 정부법무공단에 소송을 위임할 경우
4. <삭제 2017.6.8.>
5. <삭제 2017.6.8.>
③ 제2항 단서의 경우 교육감 소속기관의 공직자로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소송대리 변호사로 선임할 수 없다.<신설 2013.12.30.>
④ <삭제 2017.6.8.>
교육감은 소송대리 변호사의 현황 공개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ㆍ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ㆍ준비서면ㆍ증거서류 등의 제출
3. 변론ㆍ선고기일에의 출석ㆍ진술
4.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교육감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사항을 행정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1.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수행사항
2. 변론ㆍ선고기일의 지정사항
3. 소송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 내용ㆍ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 상소 여부 확인
교육감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민사소송 사건마다 소송담당공무원과 소송소관 부서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6.8.>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 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 관련 증거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변론ㆍ선고기일에 출석ㆍ입회 및 보고
3. 그 밖의 소송 진행에 필요한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이 종결된 때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송관련 문서를 지체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①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 또는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부서 또는 기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 또는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결내용과 변호사 및 소송 소관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복하는 사유를 명확히 하여 상소를 하여야 한다.
판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대법원의 판례가 성립되어 응소 및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경미하여 상소를 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시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 소송소관 부서에서는 행정과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2019.12.26.>
1. 판결금 등의 추심 및 판결내용의 집행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 추심에 있어 추심할 금액이 소액이거나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소관 부서에서는 행정과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2019.12.26.>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처분취소 후의 새로운 처분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는 법령개정의 건의
6.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대책 마련 <신설 2017.6.8.>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6.8.>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및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자와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사전에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원인행위자가 구상에 스스로 응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행위자와 재정보증인이 구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사건이 패소로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의변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의변제 할 수 있는 경우는 가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가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한정한다.
③ 임의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채권자에게 받아야 한다. <개정 2024.4.18.>
1.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
2.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할 경우에는 청구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3. 주민등록등본(청구인중 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5. 각서(별지 제6호 서식)
6. 위임장(대리인 청구일 경우)
7. <삭제 2024.4.18.>
① 소송확정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재판이 있을 경우 소송비용 확정 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상대방의 재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신청액수보다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이 있었던 사건이 확정된 후, 교육감이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① 소송대리 변호사에게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의 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착수금은 청구취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중요소송에 대해서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별도의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1.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
2.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20억 원 이상의 민사소송. 다만, 소송물가액이 20억 원 미만이라도 특별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 경우
① 제27조에 따른 중요소송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소송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경상북도교육ㆍ학예법제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ㆍ학예법제심의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소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단, 제4호의 경우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1. 중요소송 여부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소송비용 결정에 관한 사항 3. 직무관련 사건 지원 대상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에 대하여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장은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소송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11.11.]
삭제 <2021.11.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방법ㆍ절차ㆍ직무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직무관련사건
① 교육감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과 고소ㆍ고발, 피소 등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하여 심사를 거쳐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 지원과 관련하여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임 시에는 제13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체결한 책임보험 등을 통해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1.11.>
① 공무원이 제30조에 따른 법률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 및 형사사건으로 피소된 당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일 것
2.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무수행에 있어 위법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공무원이 법률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직무관련사건 법률 지원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 교육감은 법률 지원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료 등 법률 지원에 소요된 경비를 해당 공무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금액을 즉시 교육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사건: 기소유예처분(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포함한다)이나 유죄로 확정된 경우
② 법률지원을 받은 공무원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보상받은 경우 그 금액을 교육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소송소관 부서의 장 등은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송소관 부서의 장은 감사원의 심사청구 중에 있거나 심사결정이 있은 사안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감사원심사규칙」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사실 및 그 소송결과를 감사원에 통보 <개정 2017.6.8.>
2. 소송소관 부서의 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교육감을 당사자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사실 및 그 소송결과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통보
3. 행정과장은 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소송의 접수, 진행상황 및 결과 등을 해당 소송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법무부장관의 장에게 통보 <개정 2016.06.30., 2021.11.11.>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과장"은 "소송소관 부서장 또는 기관장"으로 본다. <개정 2016.06.30., 2019.12.26.>
소송 결과에 따라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소관 부서의 장은 그 원인을 규명하여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6.8., 2021.11.11.> [제목개정 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