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6.>
이 규칙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6.>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행계획 <개정 2024.6.13.>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의 조정 <개정 2024.6.13.>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6.13., 2025.12.29.>
1.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개정 2019.2.28.>
2.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개정 2024.6.13.>
5.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6. 경상북도의회 의원 <개정 2018.4.26.>
7. 경상북도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경찰공무원 <개정 2018.4.26., 2024.6.13.>
8. 그 밖에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삭제 2025.12.29.>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4.26.>
①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신규 임명 되거나 위촉된 경우 청렴서약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및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8.4.26.>
3.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개정 2018.4.26.>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4.26.>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18.4.26.>
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개정 2018.4.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심의는 학교장 의견서, 의사 진단서, 당사자의 의견 청취와 자료의 검토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정 2018.4.26.>
② 위원회는 피해 교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교권 침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③ 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이 규칙을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악용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심의를 즉시 중단하고 그 사실을 지도ㆍ감독권자에게 통보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하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면 진술서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등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가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심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6.>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석 통지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송부하고,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이를 교부한다. 단, 출석 통지서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도달되도록 한다. <개정 2018.4.26.>
① 위원회는 심의 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부서에 사실 조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심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4.26.>
③ 위원회는 심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 교육감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현황에 따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교원이 교권침해로 심리적ㆍ육체적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피해 교원이 상담 및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교육감은 피해 교원이 의사의 진단서 등 증명 서류를 갖추어 전보를 요구하는 경우 비정기 전보 또는 정기 인사 시 우선 발령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① 위원회는 교육활동침해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교권보호 처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4.6.13.>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장학사가 된다.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에 대하여 해당 교원,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②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해당 학교의 장을 거쳐 위원회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 종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① 위원회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ㆍ고발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분쟁의 경위와 쟁점
3. 당사자의 의견
4. 분쟁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관련 당사자는 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경상북도교육ㆍ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