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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6840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08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학교시설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5.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 물질을 가공ㆍ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학생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9.>
② 교육감은 학교석면 해체를 위한 시책 수립시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9.>
③ 교육감은 학교석면 해체 등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9.>

제4조

적용범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도 소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적용한다.
1.「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석면의 관리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석면안전관리 기본계획

교육감은 학교석면 안전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석면 안전관리의 기본목표 2. 학교석면 안전관리 현황 3.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해체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 4. 그 밖에 학교석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8.3.21.]

제7조

시행계획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6조의 석면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석면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9.> [본조신설 2018.3.21.]

제8조

각급학교 석면조사

① 제4조에 따른 각 학교장은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9.>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감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18.3.21.>]

제9조

석면건축물의 기준

제6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7조에서 이동 <2018.3.21.>]

제10조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 중에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9.4.29.>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8.3.21.>]

제11조

조사결과의 공개

학교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18.3.21.>]

제12조

석면안전관리 보고 및 검사 등

① 교육감은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3일 전까지 검사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8.3.21.>]

제13조

비용확보 및 예산편성

교육감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8.3.21.>]

제14조

학교 석면 모니터단

① 학교장은 학교의 석면공사가 확정된 경우 「학교시설 석면 해체ㆍ제거 가이드라인」이 규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학교 석면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공사규모에 따라 학부모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1. 학교장 또는 학교 교감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3. 학생회가 추천하는 학생 4. 학부모회가 추천하는 학부모 5. 공사 감리인 6. 석면에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전문가 7.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8. 교육지원청 시설담당공무원 1명 9. 그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모니터단은 학교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잔재물 조사 진행을 주관한다. ④ 모니터단은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모니터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4.29.]

제15조

모니터단 교육

① 교육감은 모니터단에게 활동 전 석면안전과 석면 해체ㆍ제거 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모니터단이 활동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8>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9.4.29.>][제15조에서 이동 <202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