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학교 동아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9.>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학교 동아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
2. “동아리활동”이란 서로 같은 취미나 특기ㆍ적성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창의적으로 계발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자아실현의 기초를 형성하고,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르고 다양한 자기표현 능력을 신장시키는 학술활동, 문화예술활동, 스포츠활동, 실습노작활동, 청소년단체활동 등을 말한다.
3. “창의적체험활동종합지원시스템”이란 학생 스스로 학교 내ㆍ외의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기록ㆍ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동아리활동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과 체계적인 육성ㆍ지원 등 동아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도교육감은 창의적체험활동종합지원시스템에 학생들이 동아리활동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교사는 이에 대해 지원을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도교육감은 동아리활동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아리활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9.>
1. 동아리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동아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동아리활동 기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학교 교육과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아리활동 활성화 및 운영ㆍ지원과 관련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9.>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청소년 동아리활동 및 육성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자
3. 동아리활동을 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자가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9.>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