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채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26. 조1441> <개정 2021.5.20. 조2390>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채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26. 조1441> <개정 2021.5.20. 조239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26. 조1441> <개정 2019.2.28. 조1924>
1. “공립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채용”이란 울산광역시교육청 본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에서 임금을 주고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5.20. 조2390>
3. “교육공무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5.20. 조2390>
가. 무기계약노동자: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사람
나. 기간제노동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단시간노동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4. “사용부서”란 교육공무직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본청 담당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학교를 말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본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6.26. 조1441> <개정 2019.2.28. 조1924>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교원
2. 다른 법령, 교육부 지침 등으로 자격기준,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거나, 직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용부서의 필요 인력과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공무직의 정수를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의 안정적인 노동여건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채용 및 근무조건, 임금 등을 정한 교육공무직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조2390>
① 교육감이 교육공무직을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에게 교육공무직의 채용 등 일부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채용 예정 인원, 업무 내용, 자격, 임용 조건 등을 7일 이상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05.21.>
1. 2회 이상 공고를 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2. 인력풀에 의해 채용하는 경우
3. 2개월 이내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조1924>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에게 복무와 관련된 교육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개인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신설 2019.2.28. 조1924]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이 소속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정책 수립,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 등 차별 없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신설 2019.2.28. 조1924]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의 고충 해소를 위하여 고충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신설 2019.2.28. 조1924]
① 교육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별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신설 2019.2.28. 조1924]
교육감은 업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울산 교육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신설 2019.2.28. 조192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2.28. 조1924> [이전 제10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