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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16827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1-05-20공포 2021-05-20공포번호 02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채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26. 조1441> <개정 2021.5.20. 조239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26. 조1441> <개정 2019.2.28. 조1924>
1. “공립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채용”이란 울산광역시교육청 본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에서 임금을 주고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5.20. 조2390>
3. “교육공무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5.20. 조2390>
가. 무기계약노동자: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사람
나. 기간제노동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단시간노동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4. “사용부서”란 교육공무직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본청 담당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학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울산광역시교육청 본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6.26. 조1441> <개정 2019.2.28. 조1924>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교원
2. 다른 법령, 교육부 지침 등으로 자격기준,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거나, 직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

제4조

정수 책정 및 관리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용부서의 필요 인력과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공무직의 정수를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계획 수립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의 안정적인 노동여건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채용 및 근무조건, 임금 등을 정한 교육공무직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조2390>

제6조

채용

① 교육감이 교육공무직을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에게 교육공무직의 채용 등 일부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채용 예정 인원, 업무 내용, 자격, 임용 조건 등을 7일 이상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05.21.>
1. 2회 이상 공고를 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2. 인력풀에 의해 채용하는 경우
3. 2개월 이내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제7조

전보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조1924>

제8조

교육훈련 등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에게 복무와 관련된 교육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개인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복무 등 관리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10조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신설 2019.2.28. 조1924]

제11조

차별해소 노력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이 소속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정책 수립,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 등 차별 없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신설 2019.2.28. 조1924]

제12조

고충처리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의 고충 해소를 위하여 고충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신설 2019.2.28. 조1924]

제13조

양성평등 등

① 교육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별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신설 2019.2.28. 조1924]

제14조

표창

교육감은 업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울산 교육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신설 2019.2.28. 조1924]

제15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2.28. 조1924> [이전 제10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