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시설의 전시예술 및 디자인분야에 대한 공공성과 예술적 수준을 높이고 관련 정책과 사업에 관한 전문성 있는 민간전문가를 감독으로 지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7.31]
이 규칙은 공공시설의 전시예술 및 디자인분야에 대한 공공성과 예술적 수준을 높이고 관련 정책과 사업에 관한 전문성 있는 민간전문가를 감독으로 지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7.3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31>
1. "전시예술분야"란 디자인공간 조성, 전시행사 개최, 조형물 설치 등을 말한다.
2. "디자인분야"란 디자인정책, 디자인사업, 공공공간ㆍ공공건축물ㆍ공공시설물ㆍ공공시각매체ㆍ옥외조명 및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창작 및 개선행위가 가능한 분야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디자인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 디자인정책과와 공공디자인과를 말한다.
4. "소관부서"란 전시예술 및 디자인분야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전시예술 및 디자인분야 사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4.7.31>
전시예술ㆍ디자인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7.31>
1. 전시예술ㆍ디자인분야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제안
2. 관련기관 및 부서간 업무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자문
3. 소관 전문가 자문 총괄
4. 교육ㆍ세미나ㆍ워크숍 등에서의 강의 및 지원
① 감독은 전시예술ㆍ디자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7.31>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시예술과 디자인감독을 구분하여 각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7.31>
③ 감독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4.7.3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7.31>
1.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
2.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독에게 의뢰하는 자문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31, 2022.1.13>
1. 전시예술분야
가. 청사ㆍ복지시설ㆍ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ㆍ체육관ㆍ경기장 등의 디자인 공간기획, 콘텐츠 구축 또는 콘텐츠 변경
나. 공연장ㆍ전시장ㆍ홍보관ㆍ기념관 등의 디자인 공간기획, 콘텐츠 구축 또는 콘텐츠 변경
다. 그 밖의 전시행사 또는 조형물 설치
2. 디자인분야
가. 디자인 진흥정책 수립ㆍ시행
나. 공공공간ㆍ공공건축물ㆍ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기획 및 사업계획
다. 그 밖의 조명 및 옥외광고물 등
3. 그 밖의 전시행사 또는 조형물 설치
① 소관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자문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개정 2014.7.31>
② 총괄부서는 자문신청에 대하여 자문대상 여부를 선정하고, 전시예술감독과의 자문일정 조율 및 기록관리를 한다.
③ 소관부서는 자문 후 별지 2호서식에 의거 총괄부서에 자문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2014.7.31>
① 총괄부서에서는 각각 1명 이상의 직원이 감독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② 감독을 지원하는 10명 이내의 전문가를 둘 수 있다. 전문가의 자격은 제5조 감독에 준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전문개정 2014.7.31]
① 총괄부서는 자문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문을 배제한다. <개정 2014.7.31, 2022.1.13> 1. 감독이 자문대상사업과 관련한 용역,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감독이 자문대상사업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그 밖에 감독과 자문대상사업 간에 직ㆍ간접적으로 이해 관련성이 확인되는 경우 ② 감독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14.7.31> [제목개정 2014.7.31]
감독은 자문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7.31]
소관부서는 감독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