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제7조에 따라 영상물을 통한 지속적인 서울 홍보와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영상 촬영 장소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그 업무처리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제7조에 따라 영상물을 통한 지속적인 서울 홍보와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영상 촬영 장소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그 업무처리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10, 2024.8.5>
1. "서울 촬영"이란 서울을 배경으로 영상물을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영상물"이란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영상물로서 국내외 장ㆍ단편 극영화, TV드라마, 뮤직비디오, CF 등 모든 영상물을 말한다. 다만, 보도 및 사진촬영은 제외한다.
3. "총괄부서"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서울 촬영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지원부서"란 서울 촬영을 요청받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과, 담당관 등 부서를 말한다.
가. 시,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나. 시의회사무처
다. 자치구
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 공단 및 출연기관
5. "시설물"이란 지원부서가 관리하는 청사, 공원, 국가유산 등을 말하며, 시설물의 범위는 부속시설물까지 포함한다.
① 영상물을 촬영하고자 하는 자가 서울 촬영 협조를 요청할 경우 지원부서는 시설물 조성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한 촬영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원부서는 서울 촬영 지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는 서울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가 지원부서로부터 원활하게 촬영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지원부서는 해당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촬영 지원에 필요한 영상물 촬영 지원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서울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촬영 시 시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물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지원부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서울 촬영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총괄부서로 매분기 말일까지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총괄부서는 지원부서의 처리결과를 정리하여 보관한다.
시장은 서울촬영 실적평가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영상진흥위원회에 서울 촬영 실적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원부서에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5.1.20>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지원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서울 촬영 지원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 촬영 지원결과 우수부서ㆍ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 및 포상업무는 총괄부서에서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