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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16823

서울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23-02-09공포 2023-02-09공포번호 010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제2조

총괄부서 지정

행정정보 공개업무는 집행기관별 해당 기관의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서 총괄한다. 다만, 집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이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정보공개책임관·담당관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본청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총무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과(담당관)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과장(담당관)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8.12.10., 2023.2.9.>
②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는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문서관리 담당부서의 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부서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2.9.>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

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집행기관의 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시민이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문서관리부서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집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ㆍ접수창구 및 장소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8.12.10.>
1. 정보공개청구 서식
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조례 제6조에 따른 해당 기관의 정보목록
4. 조례 제10조에 따른 해당 기관의 공표대상 행정정보목록
5. 정보목록이나 공표대상 행정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 장비

제5조

정보목록 작성·비치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정보목록은 매년 작성하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온라인 장비가 설치된 경우 해당 서류의 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제2장 행정정보 공표제도

제6조

공표주기 및 시기 등

① 집행기관의 장은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소관업무의 행정정보를 부서명, 공표대상정보, 공표범위,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방법 등으로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공표한다. <개정 2018.12.10.>
② 조례 제10조제1항의 업무추진비는 월1회이상 공개하며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 교육감, 부교육감, 실ㆍ국장
2. 교육지원청 : 교육장, 국장
3. 직속기관 : 기관장, 부장(‘부’ 아래 ‘과’ 직제가 있는 부서)
4. 각급 학교 : 일반업무추진비 <개정 2018.12.10.>
③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라 함은 해당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어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일을 말한다.
④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 후 공표한다. <개정 2018.12.10.>

제7조

공표기관 및 부서

① 행정정보의 공표는 집행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시행한다. 집행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하부기관의 행정정보를 수합하여 함께 공표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문서관리 총괄부서에서 수행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표자료의 수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관련 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제8조

공표방법의 변경

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제6조 공표주기 및 시기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② 제1항에 따라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제9조

공표매체 관리

① 공표매체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 : 집행기관별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부서
2. 그 밖의 인쇄물 : 집행기관별 인쇄물 생산부서 <개정 2018.12.10.>
② 총괄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기 타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장 또는 공표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11조

즉시공개

① 정보공개청구인이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청구한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공개할 수 있다.
1. 이미 홈페이지 등에 공표되어 있는 정보
2. 이미 여러 번의 결정ㆍ통지에서 ‘공개’로 결정된 정보
3. 일반 간행물, 각종 홍보자료, 본인 작성 민원서류
② 처리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등록한 후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작성없이 청구인에게 정보를 즉시 제공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즉시공개 정보 수령증'에 서명토록 하여 정보공개 청구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제12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청구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의 전자자료의 복제물에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파일 용량이 크지 않아 전송 등이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
2. 공개 대상정보가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어져 있지 않는 경우 <개정 2018.12.10.>
3. 별도로 편집할 필요가 없어 그대로 공개가 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3조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집행기관별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집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하부기관의 심의회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개정 2023.2.9.>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하부기관의 심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집행기관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청 : 직속기관, 소속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2. 교육지원청 : 소속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③ 조례 제16조 제3항에 따른 본청 심의회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으로 하고, 교육지원청은 기관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개정, 2023.2.9.>

제14조

심의요청 등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안건심의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③ 위원장은 심의회 의결된 사항을 심의요청 부서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본청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교육지원청은 기관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8.12.10., 2023.2.9.>
②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제16조

수당 등

심의회의 심의에 참여한 외부위원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ㆍ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심의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행정정보공개의 청구인 및 이의신청인 등이 심의회에 참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0.>

제17조

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