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4.>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4.>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 시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1.4.>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관할에 속하는 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기관으로 한다.<개정 2023.11.10.>
① 교육청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교육청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개정 2016.1.4., 2025.11.14.>
① 교육감은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1.4.>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총구매액(제품과 노무ㆍ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며, 공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구매계획<개정 2016.1.4.>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교육감은 제7조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중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장학사업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물품은 특히 우선구매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개정 2016.1.4., 2023.11.10.>
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2조에서 정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품질,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기관 운영상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6조제1항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 이내에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