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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681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051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 간의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교육지원,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교육지원”이란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교육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교육관련 기관”이란 외국의 교육행정기관, 학교, 교육관련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강원교육의 선진화를 실현하고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의 국제교류협력 현황과 성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교류협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교육지원 및 교류사업
3.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4. 재원 조달 및 운영 방안
5.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국제교류협력 사업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선진 교육과정의 습득 또는 전수, 봉사교류 및 학술ㆍ문화 교류
3. 해외 교육행정기관과의 수업교류
4. 교직원 및 학생 연수
5. 개발도상국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6. 교육관련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
7.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국제교류협력 대상 선정 및 검토

① 교육감은 국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는 등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
1. 자매결연: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 여건 등이 대등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선정ㆍ교류
2. 업무협약: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관련 기관과 체결
3. 교육지원: 국민소득 수준, 경제ㆍ사회발전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발도상국 등의 교육관련 기관 지원
4.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국제교류협력과 관련된 것으로 교육감이 주관하는 교육 및 학예에 관한 행사만 유치ㆍ개최

제9조

국제교류협력의 취소·중단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 등과의 국제교류협력을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 국가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이익에 어긋나는 경우
2. 교류 단절로 국제교류협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교류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

의회의 의결

교육감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및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와 국제행사를 유치ㆍ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해야 한다.

제11조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교육정책 수립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국제교류협력 추진 계획 및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협력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제교류 진행 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 원장, 국제교류협력 업무 부서의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국제교류와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제교류협력 업무 담당 사무관(또는 장학관)이 된다.

제1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