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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ㆍ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681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05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수의계약 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 또는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장애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설치허가ㆍ위탁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11., 2023.1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8.8., 2016.5.13.,2023.11.10.> 1.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의 청사 나. 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다.「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로서 교육청이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 3."매점"이란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또는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4.“자동판매기"란 기계적인 장치의 조작으로 사람이 없이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6.11.]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서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5.13.>

제4조

사전공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ㆍ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교육청 또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제5조

신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ㆍ위탁받고자 하는 장애인 등의 자격은 공고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 법인 또는 단체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6.11., 2023.11.10.>
1. 설치허가ㆍ위탁신청서(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 양식)
2. 장애인 등을 증명하는 서류
3.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함)
4. 그 밖의 기관의 장이 정한 서류

제6조

우선 설치허가·위탁

① 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설치허가ㆍ위탁을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별표와 같이 순위를 결정하고, 동일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1.6.11.> ② 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ㆍ위탁은 5년의 범위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며, 설치허가ㆍ위탁을 받은 장애인 등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해당 시설물을 비워주는 것이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5.13., 2021.6.11.> [제목개정 2021.6.11]

제7조

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설치허가ㆍ위탁을 받은 장애인 등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6.11.>

제8조

설치허가·위탁의 취소

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설치허가ㆍ위탁을 받은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한 경우 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게을리하는 경우 3. 거짓으로 설치허가ㆍ위탁을 받은 경우 4.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허가ㆍ위탁을 취소하는 경우 5.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허가ㆍ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삭제<2021.6.11.> [제목개정 2021.6.11., 전문개정 2021.6.11.]

제9조

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ㆍ위탁에 따른 사용료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허가ㆍ위탁조건에 따른다.<개정 2021.6.11., 2025.11.14.>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