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에 대해 서울특별시 시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자문기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에 대해 서울특별시 시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자문기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이용부담금"이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강수계를 상수원으로 하는 수돗물의 수요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물이용부담금을 말한다.
2. "한강수계관리기금"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3. "한강수계관리위원회"란 법 제24조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이용부담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물순환안전국장 소속으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2.11, 2015.7.30, 2023.5.22>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사항
2.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현황의 공개에 관한 사항
3.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한강수계관리기금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조정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서울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11, 2015.7.30, 2016.7.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안전ㆍ환경ㆍ수자원분야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2. 대학에서 환경ㆍ수자원ㆍ행정 등을 담당하는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원 등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물관리 및 환경 관련 분야의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 업무 관련 국장급 이상 공무원
6. 그 밖에 시장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5.2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 담당 과장이 맡는다. <개정 2016.7.14, 2023.5.22>
삭제 <2023.5.2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5.22>
②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5.22>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5.22>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1.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
2.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계획
3. 서울시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참여 실적
4. 삭제 <2023.5.22>
②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5.22>
삭제 <2023.5.22>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2016.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