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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16814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3-03-27공포 2023-03-27공포번호 86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자연체험시설(이하"자연체험시설"이라 한다)이란 서울 시계외 폐교를 활용하여 서울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치된 캠프장 및 체험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라 함은 자연체험시설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캠프장 이용료, 시설 사용료, 장비 대여료, 공공요금 등을 말한다.

제2조의2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체험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이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연체험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 3.]

제3조

사용료의 징수

자연체험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사용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1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반한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가족

제4조의2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별표 1의 사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9. 7. 18.] [조례 제7221호(2019. 7. 1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조

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자연체험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자연체험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일 당일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용일 14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전액
2.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75
3.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제6조

사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1.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성년자
3. 삭제 <2020.10.5>
4. 삭제 <2020.10.5>
5. 그 밖에 시설물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 등을 위해 시장이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가 시설물이나 장비를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3.> ② 이용자는 긴급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체험시설을 임의로 훼손해서는 아니 되며 항상 안전하고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3.> [제목개정 2019. 1. 3.]

제8조

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자연체험시설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투자ㆍ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연체험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