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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6813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3-27공포 2025-03-27공포번호 95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여 더불어 잘사는 서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시가 시민사회의 가치와 역할을 존중하고 독립성, 자율성, 다양성을 보장하며 시민사회 활성화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30>
1. "시민"이란「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공익활동"이란 사회적 약자 등 시민의 권리 보호와 증진,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한다.
4. "시민사회 활성화"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5. "시민사회조직"이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시민들이 결성한 모임, 단체, 법인(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지향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을 포함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모임, 단체, 법인 등은 제외한다.
6. "비영리 일자리"란 시민사회조직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와 지원

① 서울특별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이 서울시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이를 시책의 우선과제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축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등에 있어서 시민사회와 협의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공익활동 증진, 시민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추진하는 시민사회조직, 비영리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정책 수립과 집행의 원칙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익증진과 사회적 가치창출 역할의 주체로써 시민사회에 대한 존중
2. 시민사회의 독립성, 자율성, 다양성 보장
3. 경제적, 시간적 이유 등으로 시민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
4.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숙의 과정 이행
5. 시민사회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골고루 반영
6. 자치구의 시민사회 생태계를 존중하고 활성화 방안 지원
7. 시민사회의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포괄적 정책 추진

제6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0.17.>
1.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진단ㆍ평가
2.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목표
3.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서울시 주요 추진과제
4. 시민공익활동 증진과 시민사회조직의 설립ㆍ운영 지원 방안
5. 시민사회 활동가 양성 등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6. 시민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방안
7. 시민사회 기초조사와 시민사회 정책 개발 지원방안
8.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9. 시민사회 조사 및 연구, 교육ㆍ훈련,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 공익활동 공간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비영리일자리 지원, 비영리일자리 구인ㆍ구직, 교육 등에 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내용, 예산규모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그 추진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자치구에 대한 권고 등

① 시장은 자치구가 제5조의 원칙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치구에 기본계획을 송부하고 자치구가 지역단위 공익활동 촉진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치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등

시장은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에 노력해야한다.
1.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현황ㆍ통계조사와 학술ㆍ정책 연구 시행, 통합적인 자료ㆍ정보의 집적ㆍ공유에 관한 사항
2. 공익활동을 희망하는 시민과 시민사회조직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비영리일자리 지원, 비영리일자리 구인ㆍ구직, 교육 등에 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제11조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시민사회의 수요에 따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시설은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⑤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사용료의 요율은 법령ㆍ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민사회 전담부서 지정

①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시민사회 전담부서를 둔다.
②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 정책의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 사업 추진
2. 추진실적 평가 및 환류
3. 영역별 시민사회 정책의 통합ㆍ조정
4.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지원
5. 그 밖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

제13조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필요 시 서울특별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2025.3.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2.10.17>
1.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제정ㆍ수립ㆍ정비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3.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4.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시가 설치하는 공익활동 지원시설 등의 운영, 계획수립, 평가, 시설이용 등에 관한 사항
6.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의 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이를 위한 행정과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④ 위원회는 심의ㆍ자문과 정책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제1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3.27>
② 당연직 위원은 시민사회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7>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 구성 시에는 시민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3. 삭제 <2025.3.27>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삭제 <2025.3.27>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민사회활성화 업무 담당 부서장(4급 상당)으로 한다.

제15조

해촉

시장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24]

제16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안건 발생 시에만 시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 <개정 2025.3.27>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그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시민사회 영역 간 연계ㆍ협력 촉진

위원회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시민사회 영역별 연계ㆍ협력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관계 중간지원조직 또는 민간협의체 등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삭제 <2025.3.27>

제20조

설치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제21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10.17>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시민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ㆍ설비 등의 제공
3. 시민공익활동과 관련되는 교육ㆍ훈련 등 인재육성
4. 시민공익활동에 관한 상담ㆍ컨설팅
5. 시민사회조직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6. 시민공익활동에 관한 조사
7. 시민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집적ㆍ제공
8. 권역별 시민공익활동 관련 특화 사업
9. 그 밖에 시민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2조

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센터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17>
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3조

운영비 교부 및 정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시장에게 교부된 비용에 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24조

센터의 운영

센터운영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센터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 및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0.17>

제25조

사용료 등

① 센터를 이용하는 시민과 시민사회조직은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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