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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6812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98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시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전문개정 2021.3.25]

제4조

지원의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9>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등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 2. 정착과정에서의 정서ㆍ심리적 상담 및 지원 3.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직장 적응 및 장기근속지원 4. 생활고충ㆍ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 5. 기초생활물품 지원 등 생활편의 제공 6. 의료 및 돌봄 지원 7.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8.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9.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3.27]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7.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행정1부시장과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6.7.14>
1. 행정1부시장,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국장
2.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4. 시 자치구에 구성된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의 위원장
5.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12.29>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고,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3.27]

제8조

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엄수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북한이탈주민 지원 촉진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② 시장은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모범이 되는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9.29>
1.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것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
③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시 소재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관계 법률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 사

시장은 매년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북한이탈주민 포용과 권익 향상, 남북 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 및 통일인식 제고를 위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5]

제13조

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청장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 및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하여 위임 및 위탁하는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8>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