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위생수준 향상, 건강식단 제공, 음식문화 개선 등을 적극 실천하는 음식점을 인증하고 지원하여 시민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위생수준 향상, 건강식단 제공, 음식문화 개선 등을 적극 실천하는 음식점을 인증하고 지원하여 시민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8>
1. "일반음식점"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음식점을 말한다.
2. "위생등급"이라 함은「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한 후 부여된 등급을 말한다.
3. "건강음식점"이라 함은 음식의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음식문화개선 및 영업장내 금연 등을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하는 음식점을 말한다.
① 시장은 시민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식생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강음식점을 많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시민은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해 인증 받은 건강음식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건강음식점의 영업자는 음식문화 개선을 실천하며,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저염음식을 조리 제공해야 한다.
① 시장은 「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라 위생등급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건강음식점으로 인증 할 수 있다.
② 건강음식점의 인증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인증 받은 건강음식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증표지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