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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6811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074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위생수준 향상, 건강식단 제공, 음식문화 개선 등을 적극 실천하는 음식점을 인증하고 지원하여 시민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8>
1. "일반음식점"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음식점을 말한다.
2. "위생등급"이라 함은「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한 후 부여된 등급을 말한다.
3. "건강음식점"이라 함은 음식의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음식문화개선 및 영업장내 금연 등을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하는 음식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식생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강음식점을 많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

시민은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해 인증 받은 건강음식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영업자의 의무

건강음식점의 영업자는 음식문화 개선을 실천하며,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저염음식을 조리 제공해야 한다.

제6조

건강음식점 인증

① 시장은 「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라 위생등급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건강음식점으로 인증 할 수 있다.
② 건강음식점의 인증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건강음식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인증 받은 건강음식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증표지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