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복구입 비용을 줄이고 환경보전과 물자절약을 위한 친환경 교육 실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복구입 비용을 줄이고 환경보전과 물자절약을 위한 친환경 교육 실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2. "교복나눔"이란 졸업생 및 재학생이 교복을 기증하고 교복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이를 교환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교복나눔운동"이란 교복나눔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복나눔운동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복나눔운동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교복나눔운동의 전개방법
3. 교복나눔운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
4. 교복나눔운동 홍보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위탁 여부에 관한 사항<신설 2015.7.15. 조5189>
6. 그 밖에 교복나눔운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15.7.15. 조5189>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복나눔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조5189>
교육감은 매년 교복나눔의 날을 지정하여 교복나눔운동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에 참여한 학생에게 표창, 상점(賞點) 등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보,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교복나눔운동을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조5189>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학교나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에 교복나눔 접수창구 운영 등 교복나눔운동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복수거 및 전시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조5189>
② 제1항에 따라 교복나눔운동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