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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16803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5-03-01공포 2015-02-25공포번호 051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체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3. 법 제7조에 따른 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른 학교체육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담당과장 또는 장학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교육 및 체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부산광역시 학교체육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4. 그 밖에 학교체육에 관한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체육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매년 2회 반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설치·운영

법 제16조에 따라 각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위원회는 해당 교육지원청이 별도로 설치ㆍ운영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2.25. 조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