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체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3. 법 제7조에 따른 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른 학교체육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담당과장 또는 장학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교육 및 체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부산광역시 학교체육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4. 그 밖에 학교체육에 관한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체육업무 담당자가 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매년 2회 반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 제16조에 따라 각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위원회는 해당 교육지원청이 별도로 설치ㆍ운영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2.25. 조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