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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진흥 조례자치법규 2016783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18-04-20공포 2018-04-20공포번호 041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도서관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문인력”이란 「학교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에 따른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를 말한다. 2. “전담인력”이란 학교도서관 관련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직원을 말한다. 3. “지역서점”이란 충청북도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4. “학교장”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을 말한다. 5. “교육전문직원”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4.20.]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교육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 배치, 환경개선, 장서 확충 등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8.4.20.>

제4조

학교도서관진흥 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에 따라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학교도서관진흥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도서관 운영 실태분석
2.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 환경 및 시설 정비ㆍ개선
3. 학교교육과 관련된 도서 및 자료 수집ㆍ정리
4. 학교도서관 운영 매뉴얼 개발ㆍ보급
5. 독서교육 및 행사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6. 학교도서관 직원(자원봉사자 포함)의 전문성 확보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연수
7. 학교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컨설팅
8. 그 밖에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장은 제1항을 토대로 각급 학교도서관운영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0.>

제5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 학교도서관 및 교육감 소속 공공도서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에는 전문인력과 교육전문직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지원청과 학교도서관에 전문인력이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에는 도서관 담당교사 지정과 학교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컨설팅 등 체계적인 지도ㆍ감독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

제6조

시설·자료 등

① 교육감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을 정하고, 학교장은 그 기준에 따라 학교도서관 시설과 자료를 구비한다. <개정 2018.4.20.>
② 학교장은 예산편성에 있어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로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8.4.20.>

제7조

자원봉사회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회를 조직할 수 있고, 자원봉사회 운영 및 자원봉사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서점 및 그 밖의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8.4.2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