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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677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05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 복지 증진 등을 통해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적정 규모의 학교로 육성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작은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공립학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작은 학교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적정 규모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6.11.〉

제4조

사업 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계획 및 예산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 절차, 지원 대상 및 사업 선정,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 지역 발전과 연계하는 사항
4. 작은 학교 지원 사업 추진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4.5.9.>
③ 교육감과 교육장이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학교, 학부모,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

지원 사업

교육감은 작은 학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2. 교육 환경 개선 및 교육 복지 증진 사업
3. 배움과 돌봄이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학생에 대한 통학 편의 제공
5. 농산어촌 유학 및 도ㆍ농 교육 교류 사업
6.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
7. 그 밖에 작은 학교 육성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 방법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및 대상 학교 등을 선정하고 선정 학교가 적정 규모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7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지원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6.11.〉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작은 학교를 활성화시킴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

교직원 배치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정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작은 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교직원 우대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직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포상 추천, 국내외 연수 기회의 부여, 업무 경감 지원 등에 있어 우대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직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 편의 제공에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학생 유입 방안

① 교육감은 학생 유입을 통한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학군 특례 적용 등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학생 유입을 위한 행ㆍ재정적 방안을 강구한다.

제11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비 운영에 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4.24., 2022.7.22., 2023.6.1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