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상처를 치유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0.>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상처를 치유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5.11.10.>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5. “관계회복”이란 학교폭력 사건 관련 당사자들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소통하고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며 더 나아가 신뢰와 존중을 회복하여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6. “전담기구”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기구를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 보호ㆍ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와 교육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1.10.> [제2조에서 이동 <2025.11.10.>]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11.10.>]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폭력사건이 발생한 경우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5.11.10.> ② 학교장은 학생자치활동, 학교폭력 예방과 조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소속 교원의 학교폭력 관련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1.10.> [제3조에서 이동 <2025.11.10.>]
① 교육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매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1.10.> 1. 학교폭력 예방 대책 2. 피해학생의 우선적 보호 및 치유 지원 3.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활치료 지원 4.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위기관리 지원 5.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 인식 개선 6.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ㆍ지원 7.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학교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1.10.> [제목개정 2025.11.10.]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2025.11.10.>
1.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2. 학교, 학교폭력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간 연계 지원
3. 학생 상담망 확대를 위한 지원 및 시책 추진
4. 학교폭력 극복사례 발굴ㆍ전파
5.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학교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1.10.> ② 제1항에 따른 교직원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문화 이해 교육 2. 학교급별 맞춤형 교육 3. 교직원의 역할 구분에 따른 맞춤형 교육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③ 학교장이 교직원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학기 초에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교육자료 보급 등 학교장이 교직원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1.10.> [제목개정 2025.11.10.]
① 학교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1.10.> ② 제1항에 따른 학부모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11.10.> 1. 가정의 학교폭력 예방기능 강화 2. 청소년 발달 단계 이해 교육 3. 자녀와의 소통방법 4. 학교폭력 예방활동 공유 5.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③ 학교장이 학부모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많은 학부모가 참석할 수 있도록 일과 후에 개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2025.11.10.> ④ 교육감은 교육자료 보급 등 학교장이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1.10.> [제목개정 2025.11.10.]
①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1.10.> 1. 기본생활습관형성 2. 건전한 가치관 형성 3. 봉사활동 및 진로교육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학교장이 학생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집단교육을 지양하고 학급별로 정규교육과정 시간에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1.10.>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자료와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1.10.> [제목개정 2025.11.10.]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들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개정 2025.11.10.>
1. 비폭력 문화 확산을 위한 여건 조성
2. 학생토론문화 조성
3. 동아리활동 활성화
4. 일과 전ㆍ후 및 휴업일을 이용한 체육 활동
5.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조기 발견과 해결을 위해 또래상담 및 또래중재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개정 2025.11.10.>
② 교육감은 또래 상담 및 또래중재 학생의 기본소양 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대상 학생에게 교육해야 한다. <개정 2025.11.10.>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교육을 받고 성실히 활동한 또래 상담 및 또래중재 학생에게 봉사활동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하는 담임교사 및 전담교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교사의 수업시수 및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1.10.>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원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1.10.> [제목개정 2018.8.10.]
①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교직원은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보고하거나 전담기구에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2025.11.10.> ② 담임교사나 책임교사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개입하여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2025.11.10.> 1. 전담기구 활동 요청 2. 삭제 <2022.12.20.> 3. 관계법령과 지침에 따른 학부모 면담 4.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급의 학생 간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5. 학생들에 대한 상담 및 조정 6. 학생자치활동과 또래프로그램을 통한 지도 7. 그 밖에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원은 학생을 지도할 때에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개정 2025.11.10.> ④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관련 학생과 가해 관련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9.27.> <개정 2025.11.10.> [제목개정 2022.12.20.]
교육감은 학교폭력 처리 과정과 예방활동 등을 모아 책자 등 형태로 제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7.]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9.27.>]
교육감은 학교폭력 사고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학교평가에 포함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이유로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5.11.10.> [제13조에서 이동 <2023.9.27.>]
① 교육감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2025.11.10.> 1. 피해학생 치유기관 확충 2. 관계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3. Wee 클래스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확충 4.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중에도 상호 간 동의가 없으면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5.11.10.> [제14조에서 이동 <2023.9.27.>]
교육감은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지정ㆍ운영함에 있어 피해학생이 인지적 특성 등으로 평소 의사소통이나 진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관련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27.]
교육감은 학교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2023.9.27., 2025.11.10.> 1. 상담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 2.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 확대 3. 대안교육 운영 지원 4. 대안교육 위탁기관 확대 및 지원 5. 학생ㆍ학부모 동반 프로그램 운영 지원 6.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상담, 심리치료, 행동교정 등 7. 그 밖에 가해학생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에서 이동 <2023.9.27.>]
① 학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이 속한 학급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 및 교육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1.10.>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1.10.> [제16조에서 이동 <2023.9.27.>]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ㆍ치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 학교폭력 관계 기관과 교육ㆍ인권ㆍ청소년 상담ㆍ사회복지ㆍ정신의학 분야 등의 전문가(민간 전문가 단체를 포함한다)와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5.11.10.> [제17조에서 이동 <2023.9.27.>]
삭제 <2025.11.10.> [제18조에서 이동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