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677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029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상처를 치유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5.11.10.>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5. “관계회복”이란 학교폭력 사건 관련 당사자들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소통하고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며 더 나아가 신뢰와 존중을 회복하여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6. “전담기구”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기구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 보호ㆍ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와 교육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1.10.> [제2조에서 이동 <2025.11.10.>]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11.10.>]

제3조의2

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폭력사건이 발생한 경우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5.11.10.> ② 학교장은 학생자치활동, 학교폭력 예방과 조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소속 교원의 학교폭력 관련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1.10.> [제3조에서 이동 <2025.11.10.>]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매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1.10.> 1. 학교폭력 예방 대책 2. 피해학생의 우선적 보호 및 치유 지원 3.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활치료 지원 4.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위기관리 지원 5.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 인식 개선 6.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ㆍ지원 7.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학교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1.10.> [제목개정 2025.11.10.]

제5조

예방활동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2025.11.10.>
1.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2. 학교, 학교폭력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간 연계 지원
3. 학생 상담망 확대를 위한 지원 및 시책 추진
4. 학교폭력 극복사례 발굴ㆍ전파
5.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교직원 교육

① 학교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1.10.> ② 제1항에 따른 교직원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문화 이해 교육 2. 학교급별 맞춤형 교육 3. 교직원의 역할 구분에 따른 맞춤형 교육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③ 학교장이 교직원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학기 초에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교육자료 보급 등 학교장이 교직원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1.10.> [제목개정 2025.11.10.]

제7조

학부모 교육

① 학교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1.10.> ② 제1항에 따른 학부모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11.10.> 1. 가정의 학교폭력 예방기능 강화 2. 청소년 발달 단계 이해 교육 3. 자녀와의 소통방법 4. 학교폭력 예방활동 공유 5.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③ 학교장이 학부모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많은 학부모가 참석할 수 있도록 일과 후에 개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2025.11.10.> ④ 교육감은 교육자료 보급 등 학교장이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1.10.> [제목개정 2025.11.10.]

제8조

학생 예방교육

①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1.10.> 1. 기본생활습관형성 2. 건전한 가치관 형성 3. 봉사활동 및 진로교육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학교장이 학생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집단교육을 지양하고 학급별로 정규교육과정 시간에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1.10.>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자료와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1.10.> [제목개정 2025.11.10.]

제9조

학생자치활동 강화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들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개정 2025.11.10.>
1. 비폭력 문화 확산을 위한 여건 조성
2. 학생토론문화 조성
3. 동아리활동 활성화
4. 일과 전ㆍ후 및 휴업일을 이용한 체육 활동
5.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10조

또래프로그램 활성화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조기 발견과 해결을 위해 또래상담 및 또래중재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개정 2025.11.10.>
② 교육감은 또래 상담 및 또래중재 학생의 기본소양 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대상 학생에게 교육해야 한다. <개정 2025.11.10.>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교육을 받고 성실히 활동한 또래 상담 및 또래중재 학생에게 봉사활동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

교원지원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하는 담임교사 및 전담교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교사의 수업시수 및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1.10.>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원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1.10.> [제목개정 2018.8.10.]

제12조

교직원의 권한 및 책무강화

①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교직원은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보고하거나 전담기구에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2025.11.10.> ② 담임교사나 책임교사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개입하여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2025.11.10.> 1. 전담기구 활동 요청 2. 삭제 <2022.12.20.> 3. 관계법령과 지침에 따른 학부모 면담 4.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급의 학생 간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5. 학생들에 대한 상담 및 조정 6. 학생자치활동과 또래프로그램을 통한 지도 7. 그 밖에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원은 학생을 지도할 때에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개정 2025.11.10.> ④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관련 학생과 가해 관련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9.27.> <개정 2025.11.10.> [제목개정 2022.12.20.]

제13조

책자 제작

교육감은 학교폭력 처리 과정과 예방활동 등을 모아 책자 등 형태로 제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7.]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9.27.>]

제14조

불이익처분금지

교육감은 학교폭력 사고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학교평가에 포함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이유로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5.11.10.> [제13조에서 이동 <2023.9.27.>]

제15조

피해학생 보호 지원

① 교육감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2025.11.10.> 1. 피해학생 치유기관 확충 2. 관계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3. Wee 클래스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확충 4.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중에도 상호 간 동의가 없으면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5.11.10.> [제14조에서 이동 <2023.9.27.>]

제15조의2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교육감은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지정ㆍ운영함에 있어 피해학생이 인지적 특성 등으로 평소 의사소통이나 진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관련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27.]

제16조

가해학생 조치 지원

교육감은 학교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2023.9.27., 2025.11.10.> 1. 상담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 2.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 확대 3. 대안교육 운영 지원 4. 대안교육 위탁기관 확대 및 지원 5. 학생ㆍ학부모 동반 프로그램 운영 지원 6.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상담, 심리치료, 행동교정 등 7. 그 밖에 가해학생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에서 이동 <2023.9.27.>]

제17조

사후교육

① 학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이 속한 학급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 및 교육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1.10.>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1.10.> [제16조에서 이동 <2023.9.27.>]

제18조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ㆍ치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 학교폭력 관계 기관과 교육ㆍ인권ㆍ청소년 상담ㆍ사회복지ㆍ정신의학 분야 등의 전문가(민간 전문가 단체를 포함한다)와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5.11.10.> [제17조에서 이동 <2023.9.27.>]

제19조

삭제

삭제 <2025.11.10.> [제18조에서 이동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