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교육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법」과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교육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법」과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기교육 정책 개발 및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2. 경기교육 주요현안 및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ㆍ연구
3.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활동지원
4. 경기도교육청, 도의회 및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의 각종 연구 사업의 수탁
5.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6.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① 연구원에는 이사장 1명 및 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원장은 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 원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연구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경기도교육청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연구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둘 수 있다.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연구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이 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제출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교육감은 연구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연구원에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연구원에 교육정책 연구ㆍ조사 및 교수학습지원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연구원의 사업연도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감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승인하여야 한다.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보고서와 결산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원의 경영상황 및 중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연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연구원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감은 연구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규칙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