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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자치법규 2016771

경기도교육청훈령시행 2026-02-13공포 2026-02-13공포번호 33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각 부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3>

제2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① 교육공무직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ㆍ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교육공무직원의 복무상 규율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수운영직군의 복무상 규율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에 따른다.
1. 시설당직원
2. 시설미화원
3. 시설안내원
4. 전화상담원
5. 시설경비원

제3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육공무직원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공립학교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조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①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명 이상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6.2.13>
1. 교(원)장(장학관 포함)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5급 이상 행정직 공무원
3. 20년 이상 근무하고 6급 공무원 이상으로 퇴직한 사람
4.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변호사, 노무사, 대학교수 등 노무관리에 전문적 소양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② 2국이 설치된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그 외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21.04.16, 2023.3.15, 2025.9.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으로 선출한 위원이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④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는 별표의 교육장 채용 권한 위임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퇴직(해고)에 관한 사항
2. 직종 변경, 배치전환에 관한 사항
3.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사항
4. 교육공무직원 징계 및 학교(직속기관) 인사위원회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교육공무직원의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교육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1.04.16>
⑥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⑦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1.04>

제5조

학교(직속기관

인사위원회)
① 학교(직속기관)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명 이상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교육공무직원은 2명으로 하며, 직속기관은 기관 실정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한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교(원)감
2. 교육행정실장
3. 부장교사
4. 교육공무직원
5.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② 위원장은 교(원)감 또는 교육행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으로 선출한 위원이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③ 학교(직속기관)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공무직원의 주의ㆍ경고에 관한 사항
2.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닌 교육공무직원의 인사관리와 관련한 사항
3. 운영부서 자체로 채용한 교육공무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운영부서 자체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사항
5. 교육공무직원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학교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
⑤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1.04>

제6조

인사위원회 특례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1.04, 2026.2.13>
1. 교육공무직원 휴직, 복직, 당연퇴직, 의원퇴직
2. 교육공무직원의 휴가 및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3. 「병역법」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의하여 인사관리에 관한 변동사항이 확정된 경우
4. 천재지변 및 전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명백한 경우

제7조

소집과 심의 등

① 인사위원회는 교육장 또는 학교(직속기관)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1.04.16>
③ 위원장은 위원들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3분의 2 이상의 출석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없다. <개정 2021.04.16>
④ 인사위원회 위원은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심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04>
⑤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심의와 관련한 자료를 채용기관의 장(이하 "채용기관장"이라 한다)과 운영부서의 장(이하 "운영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회의의 비공개 및 누설 금지 등

① 인사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 관여한 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이나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1.04>
②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채용, 교류, 전보 위임

교육감은 별표의 교육공무직원 채용과 교류, 전보, 배치는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제10조

채용

①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04.16>
1. 인력풀에 의한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우
2. 2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3.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고용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 긴급한 휴가, 병가 사용에 따라 결원을 즉시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사업부서 또는 운영부서는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운영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채용기관장에게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채용기관장은 채용 예정 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조건, 채용일정, 채용서류의 접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등의 사항이 포함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
④ 제3항에 대한 사항과 채용과정 및 채용 여부의 고지 등 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⑤ 채용기관장은 응시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을 실시하여, 담당업무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여야 한다.
⑥ 채용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3.22>
1. 이력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일반건강검진결과서 1부
5. 각종 자격증 및 경력 증명서 각 1부
6.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서류

제11조

채용 전형서류 및 개인정보 수집

① 채용기관장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채용기관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의 규정에서 허용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제출받는 서류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1.04.16, 2021.11.04>
③ 채용기관장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한 채용서류를 보관ㆍ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장애인

① 채용기관장은 장애인 채용에 있어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고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② 장애인 채용에 있어 구비서류는 제10조제6항을 따르며, 장애 정도를 구분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할 수 있다.
③ 장애인의 복무, 징계, 전보 등 그 밖에 근로조건은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다른 교육공무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21.11.04>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0. 그 밖에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사람

제14조

직종변경

① 운영부서장은 직종을 임의로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없으며, 직종을 변경할 경우에는 교육공무직원의 동의를 얻어 채용기관장에게 승인을 요청한다.
② 채용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교육공무직원의 직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종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자격이나 면허를 요하는 직종은 자격이나 면허소지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
③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금 및 처우 등에 관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관리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가 정한 근로조건, 복무 기준, 임금 지급 등에 관한 운영계획을 따라야 한다.

제15조

근로계약의 체결

①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 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6.2.13>
② 교육공무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채용기관장이 1부, 교육공무직원이 1부를 각각 보관한다.
③ 별표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의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은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하고, 별표의 직종에 해당되지 않으며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제7조에 따라 현원으로 관리하도록 정한 교육공무직원의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은 운영부서장이 한다.

제16조

수습기간

① 신규 채용된 사람의 수습기간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채용된 교육공무직원은 수습기간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1.11.04>
1. 인력풀 등록자를 채용할 경우
2. 교육공무직원 휴가 및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3.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③ 수습기간 중인 사람이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수습기간은 근무연수에 포함한다.

제17조

교류

① 별표의 무기계약근로자가 경기도 내 다른 지역으로 교류를 희망하는 경우 교류 희망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무기계약근로자를 전입 받은 채용기관장은 해당 무기계약근로자와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16>

제18조

전보

① 교육장은 교육공무직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무기계약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전보 구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제19조

교류 및 전보 기준

① 교육장은 특정 학교나 사업장의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일 경우 교류 및 전보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수 및 학급 수 감소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 교육공무직원의 교류 및 전보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제한하며 기간제근로자, 대체근로자 등은 전보 또는 교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 2021.11.04> [제목개정 2026. 2. 13]

제20조

교류 및 전보에 따른 임금 등

① 교류 및 전보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은 전출기관과 전입기관 간 정산하되, 전입 받은 운영부서장은 전입시점부터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②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이 교류 및 전보 할 경우에는 제24조의 보존 대상 서류 등을 전입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이 때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서류는 보존상자에 넣은 후 이관목록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4>

제21조

인사기록의 작성

운영부서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인적사항 및 채용ㆍ포상ㆍ징계사항 등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입력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1.04>

제22조

직원증 등

① 채용기관장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직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교육공무직원은 퇴직, 계약해지 시 직원증을 운영부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23조

재직ㆍ경력증명서의 발급

운영부서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재직ㆍ경력증명서 발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직ㆍ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24조

보존 대상 서류 등

① 운영부서장은 교육공무직원의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근로관계 종료일까지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채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휴가에 관한 서류
6. 그 밖에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보존 대상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임금대장은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등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2.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3.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교육공무직원이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4. 그 밖의 서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산일

제25조

근무성적평가

① 운영부서장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2월 말일과 8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되, 경기도교육청 각 부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이하 "교육행정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교육공무직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2.13>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 평가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공무직원 근무성적 평가표에 따라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 평가는 교육공무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장이 1차 평가자가 되며, 운영부서장이 2차 평가자가 된다.
④ 근무성적 평가는 5단계(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로 구분한다.
⑤ 근무성적 평가 결과는 인사위원회 안건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⑥ 근무성적 평가에 대한 직종별 순위를 정할 경우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장이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

정년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60세에 도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로 한다. 다만,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은 60세에 도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11.13, 2026.2.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정년을 65세로 한다. <개정 2023.11.13>
1. 시설당직원
2. 시설미화원

제27조

복직

① 교육공무직원은 휴직기간 종료 30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휴직사유 소멸에 따른 복직원 제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운영부서장은 제30조제4호에 의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교육공무직원의 복직 의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육공무직원의 휴직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휴직사유의 계속 발생으로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퇴직 처리 할 수 있다.
④ 부상 및 질병으로 휴직한 교육공무직원이 복직원을 제출할 때는 전문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28조

퇴직

교육공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날을 퇴직일로 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만료일의 다음 날
2. 교육공무직원이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그 도달일의 다음 날
3. 교육공무직원이 퇴직일을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한 경우, 다만 퇴직일을 명시하지 않고 제출된 사직원은 수리일<개정 2021.11.04>
4. 교육공무직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제29조

금품 청산

운영부서장은 교육공무직원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11.04>

제30조

근로계약의 해지 등

채용기관장은 교육공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04.16, 2021.11.04>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2. 삭제 <2022.03.22>
3. 제13조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31조

해고의 예고

① 채용기관장은 계약해지로 교육공무직원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교육공무직원에게 서면으로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육공무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교육공무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 각 호의 경우에도 그 사유와 날짜를 기재하여 교육공무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교육훈련 등

① 관리총괄부서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직무상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교육청 교육훈련기관과 협의하여 직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운영부서장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직무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

성희롱 예방교육

① 각급 기관 및 운영부서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를 방지하고, 교육공무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교육공무직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④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4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운영부서장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장 및 교육공무직원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근무상황의 기록ㆍ관리

운영부서장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무상황부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제36조

보수의 지급

① 보수는 관리총괄부서, 예산부서, 사업부서에서 정한 지침 또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되,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보수의 지급은 사회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규채용, 휴직, 복직, 퇴직, 계약의 해지 등 임금 변동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월의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임금산정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지급일은 당월 17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수 지급일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채용일(근로계약 시작일)이 보수 지급일 이후인 경우 채용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⑤ 보수지급일이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을 보수지급일로 한다.

제37조

사회보험

운영부서장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제38조

공제

운영부서장은 교육공무직원의 보수를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의 부담분
3.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조원의 조합비
4. 그 밖에 교육공무직원과 합의된 금액

제39조

퇴직금

① 운영부서장은 교육공무직원이 1년 이상을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때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해당 교육공무직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③ 운영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규약에 따른다.

제40조

차별 금지

① 채용기관장 또는 운영부서장은 성별의 차이만을 이유로 채용, 임금, 교육, 배치, 정년퇴직, 해고 등에서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1.04>
② 교육공무직원의 조합 활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보장 받아야 하며 운영부서장은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합 활동은 업무 외 시간에 한한다.

제41조

고충처리

① 운영부서장은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에 대한 고충을 적극 처리해야 한다. 다만, 직종별 고충을 달리할 경우 직종별 사업부서로 이송하여 처리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채용기관장은 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되는 중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채용기관장은 제2항의 고충처리위원회를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42조

취업규칙 등의 게시

운영부서장은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요지 및 취업규칙을 교육공무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교육공무직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